동절기 건설근로자, 생활자금 대부사업 시행
동절기 건설근로자, 생활자금 대부사업 시행
  • 김하수 기자
  • 승인 2012.11.05 0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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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경기 침체와 건설현장 외국인력 유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용직 건설근로자중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동절기 생활자금 대부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부사업은 퇴직공제에 가입돼 적립원금이 100만원 이상인 근로자중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개인별 적립원금의 50%범위 내에서 최고 500만원 한도로 시행하며, 금년 11월 1일부터 2013년 4월말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대부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공제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자격을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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