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분리배출 제도 개선 시급
건설폐기물 분리배출 제도 개선 시급
  • 김하수 기자
  • 승인 2012.10.29 09: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완영 의원 “환경부, 재활용률 성과만 부풀리고 있어”

건설폐기물 분리배출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보완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사현장 분리배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최근 경기도에서는 건설현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불법매립하거나, 무단 투기한 도내 공사장 33곳이 단속에 적발되는 등 일선 공사현장에서 폐기물을 분류하지 않고 혼합폐기물로 배출해 불법 매립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의 건설폐기물 분리배출 미실시 적발건수가 최근 3년간 단 3건에 불과할 정도로 분리배출 불이행 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전체 건축공사 건수의 90%이상 차지하는 단독주택이나 소규모상가 공사장에서는 배출자가 분리배출을 하고자 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특히 전체 건축공사 건수의 90%이상을 차지하는 단독주택이나 소규모상가, 고지대 밀집지역의 공사장에서는 배출자가 분리배출을 하려고 해도, 공사장소가 좁아 여러 개의 종류별ㆍ처리방법별 박스를 놓고 분리배출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배출자는 분리ㆍ선별하지 않은 상태로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업자 또는 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가 많지만, 배출자가 분리배출 하도록 돼 있는 현행법에 따라 모든 처리과정이 불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단독주택이나 소규모 공사는 개인이 평생을 통해 한번 할까 말까 하는 일회성 공사이므로 지도단속으로 분리배출의 이행을 강제하는 것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건설폐기물 분리배출 미실시 문제는 단속을 강화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전했다.

◇환경부의 건설폐기물 재활용률은 허수=현재 분리배출이 되지 않은 건설폐기물들은 대부분이 그대로 폐기물처리업체로 들어가서 불법매립 등의 방법으로 처리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건폐 재활용률비 2010년 98.25%, 2011년 97.87%로, 재활용률이 높다고 항변하고 있다.
현재 환경부는 건설폐기물 재활용률 산정시 배출자가 분리배출을 100%한다는 불가능한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에, 분리배출이 됐든 안됐든 중간처리업체로 들어가는 건설폐기물을 전량 재활용된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활용률은 높게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는 허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의원은 “건설현장에서 분리배출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 환경부는 단속도 안하고 있고, 분리배출 되지 않은 상태에서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전달되는 폐기물량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부분을 모두 재활용률에 반영해서 그저 재활용률 성과만 부풀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높은 소각처리비용도 문제=현재 폐기물 소각처리비용은 16만원~20만원 선으로, 매립비용 3만2천444원에 비해 5배나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소각해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폐기물도 혼합폐기물 처리하여 매립해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환경부는 분리배출하지 못한 건설폐기물을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마련, 재활용률 산출방식 개선, 폐기물에 대한 에너지화 사업 확대 및 조기 추진, 소각비용절감 방안 등 건설폐기물 분리배출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