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방음벽 9개 중 7개 부적합
도로공사 방음벽 9개 중 7개 부적합
  • 김하수 기자
  • 승인 2012.10.22 0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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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기간 내 색변색 및 녹발생, 시험 결과 부적합 판정

최근 2년간 도로공사가 시공한 방음벽 9개 중에서 7개가 품질 부적합 판정을 받아 도로공사의 방음벽이 부실하게 공사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도로공사가 국정감사를 위해 새누리당 심재철의원에게 제출한 ‘방음벽 관리실태 성과감사’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도로공사가 최근 2년내 시공돼 하자 보증기간 중인 방음벽 9개소의 방음자재를 채취해 공인기관에 의뢰해 시험을 실시한 결과, 7개소의 방음벽이 불꽃에 대한 흡음재료의 탄화면적 시험과 색변색을 알아보는 촉진내후성 시험, 녹발생 여부를 검사하는 염수분무 시험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됐다.
또한, 일부 방음판은 방음판 두께가 기준치의 절반(전면판두께:0.58mm , 기준치 1.0 이상)에 불과하거나 방음판의 빛반사율이 기준치의 두배를 초과(광택도 83%, 기준치 40%이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도로공사가 최근 2년동안 설치된 도로공사의 방음벽의 방음자재 중 대부분이 부적합 자재인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감사자료에서는 경기본부 관내 방음시설을 조사한 결과, 금속재의 경우 설치 후 약 5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녹이 발생되고, 비금속재와 목재형 방음자재도 내구년도 20년 이전에 부분파손, 변형 등의 하자가 발생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서울외곽선 2개지점과 영동선의 방음벽은 10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전면에 걸쳐 많은 녹이 발생하고, 일부 방음판은 부식과 녹이 심해 2차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곳도 있었다.
폴리에스테르 수지 등을 사용한 방음벽 도장은 내구수명이 짧아 방음시설 내구연한 이전에 색상변화, 탈리 등의 문제가 발생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심재철의원은 “도로공사가 시공한 방음판의 자재 품질이 매우 불량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하고, “도로주변의 방음시설이 제대로 갖춰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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