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종합적인 경력확인 쉬워진다
건설근로자, 종합적인 경력확인 쉬워진다
  • 김하수 기자
  • 승인 2012.10.2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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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발급 시행

건설근로자공제회는 11월 1일(목)부터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근로내역 이외에도, 산업인력공단의 자격증 정보 및 한국고용정보원의 교육·훈련 이수정보, 고용보험이력 등의 각종 내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제회에서 발급해오던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가입된 퇴직공제 내역만을 발급하였으나, 이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공제회,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전산망을 연계해 관련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행하는 것이다.
건설근로자공제회 강팔문 이사장은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를 통해 본인의 근무경력 뿐만 아니라 공제회와 연계된 타 기관(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정보도 확인이 가능하므로 이용자의 편의가 대폭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본인의 근무경력 입증이 어려워 제대로 된 대우를 받을 수 없었던 건설근로자들이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를 통해 체계적인 근무경력 관리 및 이를 입증을 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어 동 증명서가 사회적으로 정착될 경우 경력과 자격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는 ‘12년4월17일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자격 증빙서류로 인정(단, 경력증명서상에 기재된 총 일수만 해당분야 경력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앞으로 동 증명서가 사회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발급을 원하는 건설근로자는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공제회 본·지부를 방문하거나 공제회 홈페이지(career.cwma.or.kr)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대리인 신청의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을 제출하면 된다. 동 증명서의 발급 수수료는 2천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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