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트협 출범 부처간 ‘힘겨루기’
플랜트협 출범 부처간 ‘힘겨루기’
  • 김덕수 기자
  • 승인 2003.03.08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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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해외플랜트수출 지원 위해 꼭 필요
건교부-업무 중복 및 예산낭비 강력 반발

산자부가 플랜트수출 확대를 위한 플랜트업계의 지원 명분으로 ‘한국플랜트산업협회'(가칭) 산하단체 설립을 추진, 오는 4월초에 출범시킬 방침을 내놓자 이에 대해 건교부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또 설립관계로 산자부가 플랜트수출협의회 회원사(23개사)를 상대로 찬·반 여부에 대한 서면제출 과정에서 관련기관의 ‘외압'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산자부가 출범시킬 한국플랜트산업협회는 기존의 해외건설협회의 기능과 거의 동일할 뿐만 아니라 회비 또한 각 업체별로 연 2천만~1억3천만원이어서 건설업체는 부담감과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반대의견이 지배적이자 당초 회비보다 낮춘 수정안을 만들어 설립에 대한 찬반 가부만을 서면으로 제출토록 요구, 사실상 반강제 회유라는 비난마저 증폭되고 있다.
건교부는 해외건설촉진법상으로 지난 76년 해외건설협회가 설립, 해외건설 정보수집·분석 제공, 해외공사 사업성평가, 해외공사수주 및 개발업무 등을 하고 있는데 산자부가 추진할 협회로 인해 업무중복 및 기업활동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건교부는 해외건설업체들이 회비 이중부담을 지게 되므로 유사 협회의 중복 설립보다는 플랜트공사 지원은 해외건설협회로 일원화하고 산자부는 플랜트설비에 대한 기술개발 및 기자재의 국산화 증대 등에 노력해야 한다며 산자부에 법인설립 반대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산자부는 이미 업계로부터 의견수렴이 마무리 됐으며 대외무역법 제22조, 민법 제32조, 산업발전법 제38조 등 관계법규에 의거 법인설립을 허가, 4월초 출범시킬 것이라고 밝혀 향후 이를 둘러싼 부처간 갈등은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김덕수 기자 kds@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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