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 불공정관행 하도급업체 피해 심각”
“종합건설업체 불공정관행 하도급업체 피해 심각”
  • 김하수 기자
  • 승인 2012.10.15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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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의원 “하도급 불공정행위 재발방지 대책 전무”

하도급 공사에 의존하는 전문업체들이 건설업 불황에 따른 한계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불공정행위로 인한 연쇄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은 11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하도급 공사에 의존하는 전문업체는 원도급 종합업체의 어려움에 직격탄을 맞아 부도 직전의 한계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며, 특히 불공정행위로 경영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강조했다.
◇‘외담대’ 남용으로 하도급자 경영난 가중=김 의원은 추가공사 작업 지시분 하도급대금 미반영·미지급 사례를 예로 들며 “종합업체는 추후 설계변경 시 반영을 약속하고 계약 외 공사(추가 공사)를 선 시공토록 구두로 지시하면서, 책임회피를 위해 변경계약서나 작업지시서 교부는 매우 인색하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이나 추가 비용을 인정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하거나 최종 정산단계에서 감액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적자시공으로 경영난이 가중된다는 것.
또한 하도급자 선정을 위한 전자입찰 시 자체 실행가격(비공개) 초과를 이유로 유찰시키고 재입찰 또는 네고를 통해 초저가 하도급을 유도하는 데다가 표준계약서 내용을 원사업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해 사용하거나, 특약조건을 우선 적용토록 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하도급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각종 특약조건을 설정해 추가 공사비 미지급, 설계변경 미적용, 하도급대금 감액 수단으로 이용할 뿐만 아니라 발주처에 통보한 하도급 산출내역서 항목과 실제 하도급 계약서에 첨부된 하도급 산출 내역서를 서로 다르게 작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종합업체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 남용으로 하도급자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외담대는 건설업에서 하도급공사를 수행한 협력업체에게 원도급업체가 하도급공사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고, 하도급업체가 그 어음(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변형 대출상품을 말한다.
외상매출채권 만기가 돌아오면 원도급업체가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게 되나 원도급사가 대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종합업체는 부도처리 되지 않고 연체처리 돼 신용상 불이익만 있고, 원금(연체료)은 대출을 받은 하도급업체가 대신 갚아야 해 자금난 및 신용불량업체 등록, 금융거래 정지 등의 부담을 떠안게 된다,
김 의원은 “불공정 행위 억제력 제고 및 적합하고 공정한 거래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원사업자 지위를 이용한 부당특약 설정행위 등을 금지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사용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공정위, 하도급법 상습위반자 처벌 ‘솜방망이’=아울러 이날 국감에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들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날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은 MB정권 5년 동안 하도급법을 3회 이상 어긴 상습위반업체는 172개사 총 631건으로 하도급법 위반사건 총 5,367건의 11.7%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하도급법 상습위반 전체 172개 업체의 46%인 80개사가 건설업체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중 4대강 1차 턴키 입찰담합 업체 20개사의 절반인 10개사가 하도급법을 총 46회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식 의원은 “MB정권 5년간 하도급법 위반 사건 5,367건중 0.9%인 46건만 과징금이 부과됐고, 위반사건 중 고발비율은 1.5%로 78건만 검찰에 고발된 반면 경고나 조정, 계도조치가 89.8%를 차지했다”며, 공정위의 조치에 대해 비판했다.
김 의원은 “대기업 건설업체들은 담합을 해서 이익을 높이고 하도급 후려치기를 통해 이익을 확대하고 있다”며 “하도급법 위반사건이 매년 평균 1천건 이상 발생하고 있지만, 절반 이상이 경고에 머물 정도로 공정위의 솜방망이 처벌이 상습위반사업자를 양산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은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그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입찰제한과 엄격한 과징금 부과와 고발 등 공정위가 상습위반자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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