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내화자재 사용 관리감독 강화
건축물 내화자재 사용 관리감독 강화
  • 김하수 기자
  • 승인 2012.09.26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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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개정 고시

건설현장 화재피해를 줄이기 위해 내화구조 기준이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 확보를 위해 내화자재에 대한 품질 확인을 강화하도록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을 개정해 고시했다.
내화구조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벽, 기둥, 바닥 등의 건축구조로서, 내화자재를 적정하게 사용해 시험을 통과하면 내화구조로 인정받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제조업자가 시공자에게 제출하던 ‘내화구조 품질확인서’를 감리자에게도 직접 제출하도록 했다.
그간 공사현장에서 일부 악덕 시공업자가 확인서를 위조해 구입하지도 않은 내화자재를 사용했다고 허위보고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에 감리자가 직접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시공업자가 허위보고 하는 것을 차단했다.
또한, 각종 틈새부위(설비 관통부, 커튼월과 바닥 사이 틈새 등)에는 내화 성능이 확인된 제품만 채워 넣을 수 있도록 해 화재의 전파를 막을 수 있도록 했으며, 내화성능 인정 과정에서 시험체 조작 등 고의적인 부정행위를 한 경우 인정을 취소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하나의 현장에서만 사용되는 내화자재는 유효기간 제한(3년)을 없애서 기간연장에 대한 업계 부담을 완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내화자재 품질 확인 강화로 건축물의 화재 피해를 더욱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각 계의 의견을 고루 수렴하여 화재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기업에 불편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는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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