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국고벨 등 하도급법 위반 제재
공정위, 한국고벨 등 하도급법 위반 제재
  • 김하수 기자
  • 승인 2012.09.26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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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한국고벨 등 2개 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행위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크레인 제조업체인 한국고벨은 수급사업자인 대한기업에게 지난 2010년 3월 90톤급 갠트리크레인 3대의 제작을 위탁한 뒤 지난해 6월 목적물을 수령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한국고벨은 수령한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 4억6천200만원 중 4천51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했으며, 이미 지급한 하도급대금 중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한 9천902만원에 대한 지연이자 255만원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건축 및 토목설계업체인 동림컨설턴트는 수급사업자인 ‘전엔지니어링’으로부터 실시설계용역을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금 4천155만원 중 1천77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한국고벨에게는 하도급대금 4천510만원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부과했고, 동림컨설턴트는 서면지연발급행위 금지명령, 하도급대금 1천77만원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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