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주체 있는 뉴타운·재개발 실태조사 조기시행
추진주체 있는 뉴타운·재개발 실태조사 조기시행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2.09.1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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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실태조사관 현장 파견… 주민소통 강화·공공역할 보완

서울시가 올해 12월 이후 실시할 예정이었던 추진위원회·조합 등 추진주체가 있는 뉴타운·재개발구역의 실태조사를 앞당겨 시행한다.
서울시는 지난 7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개정 공포한 이후, 추진주체가 있는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정비구역 실태조사를 요청해와 조사를 계획보다 빠르게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9월 4일 현재 15개구 39개 정비구역이 신청했다.
이는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의 일환으로 지난 7월 발표한 추진주체가 없는 정비예정구역의 실태조사에 이은 후속 조치다.
이와 관련 추진주체가 있는 곳의 실태조사 시행절차는 ▷실태조사 요청 ▷실태조사 여부 결정 ▷예산요청 및 배정 ▷실태조사 시행 ▷실태조사 결과통보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실태조사 후 해당 정비사업의 계속추진 또는 추진위원회·조합의 해산 여부는 구청장이 통보한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정보를 토대로 주민 스스로 결정하게 된다.
추진위원회·조합을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의 과반수 이상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구청장에게 추진위원회·조합의 해산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실태조사의 시행방법 및 조사결과에 대한 주민이해를 돕기 위해 시민활동가, 갈등해결전문가, 도시·건축분야 전문가 등 최대 100명으로 구성된 ‘실태조사관’을 현장에 파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주민 이해를 돕기 위한 홍보와 주민들 사이의 공감대를 형성해 실태조사 결과가 주민의 판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소규모 좌담회를 수시로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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