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 저변확대…답은 도심속 공원 안에 있다”
“도시농업 저변확대…답은 도심속 공원 안에 있다”
  • 주선영 기자
  • 승인 2012.07.1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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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의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앞으로 주택가 인근 도시공원에서도 주민 여가생활을 위한 텃밭 가꾸기와 다양한 농업 체험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최근 김학용 국회의원(새누리당)은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기존 도시공원의 일정구역을 도시농업 용도로 활용하거나 도시농업 전용 공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도시지역의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는 도시농업은 삭막한 도시환경 개선, 생태계 보전, 도시민의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 확산 등의 효과를 거두고 있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미 독일·영국·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도시농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접근성이 좋은 도심 속 공원에서 도시농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도시농업의 저변확대가 빠르게 이루어졌다.
반면 국내의 도시농업은 초기단계로 주로 도시 외곽지역 주말농장이나 도심 내 작은 텃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시외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과 더불어 도심 속 텃밭의 규모 문제로 인해 도시농업의 활성화가 어려운 실정이다.
법률안 주요 내용은 ▷공원 내 도시농업 실습장·체험장·학습장 및 도시농업 관련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농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시농업공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도시농업 관련 시설을 농산물의 가공·유통·판매 등 도시농업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도심 속 도시공원에서 도시농업이 가능해지면 보다 많은 도시민이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특히 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장애인 등의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김학용 의원은 “도심에서는 농업이 이루어질만한 공간마련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옥상·베란다 등의 자투리 공간에서 이웃과 함께 공동경작을 하기엔 무리가 따른다”고 말하고,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인근 공원에서도 쉽게 도시농업을 접하는 계기가 마련돼 도시민의 정서 순화와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며 법안 발의의 목적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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