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근로자 생계 위협하는 임금체불 실시간 감시
서울시, 건설근로자 생계 위협하는 임금체불 실시간 감시
  • 주선영 기자
  • 승인 2012.07.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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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원·하도급 노무·장비 등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구축

최근 서울시의 공사를 맡은 하도급업체 A기업은 공사 중간에 부도가 발생, 원도급업체인 B기업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모두 받고도 임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건설근로자 71명의 임금체불, 장비 자재업자가 90건의 대금 미지급 피해를 입었다.
‘서울시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151건의 민원 중 이와 같이 임금체불이나 장비·자재대금 미지급 및 지연지급으로 인해 발생한 민원은 110건으로서 전체 중 가장 많은 72%를 차지하고 있다.
발생단계별로 보면 원도급업체에서 51건(34%), 하도급업체에서 100건(66%)의 민원이 발생, 하도급업체나 건설근로자 등에 대한 보호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건설근로자나 영세 건설 자영업자들이 이러한 하도급 임금·대금 체불로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원·하도급 노무·장비 등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구축, 오는 10월부터 운영한다.
이에 앞서 시가 작년에 구축, 운영 중인 1단계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 시스템’은 시가 발주하는 공사의 하도급 대금을 제휴 금융기관을 통해 원도급대금과 하도급대금으로 분리 지급함으로써 하도급대금 부적정 지급 방지에 나섰다.
지난 2011년 12월 시범 서비스를 시작으로 34개 사업에 적용 중이며 시스템이 안정화됨에 따라 오는 하반기에는 서울시 전 기관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사업의 불연속성’, ‘임시·일용 근로자’ 등 건설업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고질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원·하도급자보다 상대적 약자인 건설근로자, 장비 자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원·하도급 노무·장비 등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은 서울시가 공사대금을 제휴 금융기관의 원·하도급업체 지정계좌에 입금하면 근로자의 노무비, 자재대금, 장비대금이 모두 분리돼 대금지급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한, 서울시는 시스템을 통해 지급여부 및 시기를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어, 대금 적기·적정 지급을 유도해 사회적 약자인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및 장비·자재업자의 생계안정에도 도움을 주게 된다.
서울시는 이로써 ‘발주청→ 원도급자→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및 장비·자재업자’로 이어지는 모든 단계에서의 공사대금 흐름이 투명화 되고 공사대금의 결제·지급·확인 표준 프로세스가 확립돼 그 동안의 불공정한 관행을 타파하고 공정한 계약문화의 정착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지난 4월부터 행정안전부가 시행 중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에 따라 원도급자가 노무비를 청구할 때 매월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준비 부담도 간소화되게 됐다.
신규 발주공사에서는 원도급자는 매월 노무비를 청구해야 하고, 청구 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해야 하지만, 2단계 시스템이 구축되면 건설근로자의 노무비 지급내역이 자동 수집되기 때문이다.
자금 흐름 투명화에 따라 선금 또한 적정하게 사용되도록 관리가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서울시는 건설업체에 선금수수료를 인하해주는 지원방안을 보증기관 중 하나인 전문건설공제조합과 추진 중이다.
시스템 사용을 위한 제휴 금융기관도 현행 2개 은행(우리, 기업)에서 2단계 구축완료 시까지 4개 은행(농협, 국민 추가)으로 확대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제휴 금융기관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송경섭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이로써 건설근로자와 영세 건설업자의 생계를 위협해온 고질적 병폐를 해소하는 사회적 약자 보호 시스템이 국내 최초로 구축됐다”며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가 확립됨은 물론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문화도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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