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용 석재채취땐 경제성평가 제외”
“조경용 석재채취땐 경제성평가 제외”
  • 주선영 기자
  • 승인 2012.06.1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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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산업 규제합리화방안 발표…허가·사업환경 8개 과제 하반기부터 시행

앞으로 조경용 석재를 채취할 때는 채석경제성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고 노출된 암반에서의 골재채취에 대해서는 시추탐사가 면제되는 등 토석채취 허가절차가 간소화된다. 기존 채석단지를 복구할 때 연접지역에서 단지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변경지정제가 도입되고 산지복구비 예치방식이 개선되는 등 토석채취사업자의 부담도 완화될 전망이다.
산림청은 7일 골재채취 환경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골재산업 규제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토석채취 허가 및 사업환경 개선 등 2개 분야의 8개 과제를 대상으로 한 합리화방안은 산림청이 국무총리실과 공동으로 추진해 관련 법률의 시행령 등이 정비되는 올 하반기부터 현장에 적용한다.
이날 발표된 합리화방안 중 허가제도 개선 분야에서는 토석채취 제한지역에서의 허가기간을 연장해 주는 조치도 포함돼 있다. 또 토석재취 허가때 중간복구 사항이 포함된 재해방지 계획을 허가기준에 넣도록 했다.
사업환경 분야에서는 건설기계대여업자와 임차계약으로 장비를 확보한 신청자에게도 허가가 가능하도록 했고 토석채취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친자연적 채석활동을 유도하도록 하는 방안도 들어있다.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산림청은 시행령·규칙 등 관계법령 개정작업을, 국무총리실은 이행상황 점검 및 평가를 각각 맡아 올 하반기 중에 규제개선 효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규제합리화 방안이 환경파괴 주범으로 인식되던 골재산업의 부정적 이미지가 개선되고 골재자원 수급상황도 좋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국무총리실 관계자와 함께 합리화방안을 발표한 전범권 산림청 산림이용국장은 “이번 조치는 토석채취 허가제도 개선을 통해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채석활동으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분야별 주요 개선과제
◇조경용 석재의 채석경제성 평가 예외 인정=(현행) 토목용 석재를 제외한 다른 석재들은 석재채취를 위해 채석경제성 평가를 받아야 함→(개선) 조경용 석재도 토목용 석재와 마찬가지로 석재의 압축강도, 내구성 등이 중요하지 않으므로 채석경제성 평가대상에서 제외.
◇채석경제성 평가시 시추탐사 예외 확대=(현행) 암석의 종류 및 석질 등의 파악을 위해 시추탐사를 실시하는 데, 암반이 노출돼 암석의 종류 및 석질을 육안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도 시추탐사 실시→(개선) 암반이 이미 노출돼 육안으로 암석의 종류 및 석질 등이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가 허가시 종전 허가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횟수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허가기간 완화=(현행) 토석을 채취중인 지역에서 도로의 신설 또는 변경으로 채취제한지역이 되는 경우 기존 허가기간 내에서만 추가 채취를 허용→(개선) 도로의 신설·변경으로 채취제한지역이 된 경우 기존 허가기간 외에 별도의 허가기간을 부여해 추가 채취 허용.
◇토석채취 허가신청시 재해방지계획 수립=(현행) 토석채취지는 분진·소음 등으로 주민들과의 마찰이 잦고, 장기간 산지를 훼손한 상태로 작업함에 따라 폭우시 산사태 등의 위험과 경관상 문제가 있음→(개선) 분진, 토사유출, 산사태 등에 대비한 재해방지계획 수립을 토석채취 허가기준에 포함하도록 함.
◇채석단지 추가 지정시 변경지정제 도입=(현행) 채석단지 지정을 위한 최소 면적은 20만㎡ 이상이며, 연접한 지역에 추가로 채취하는 경우에도 동일 면적 이상이어야 추가 지정이 가능함에 따라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개선) 기존 채석단지를 복구하는 경우, 동 단지와 연접한 지역에 대해 복구면적 범위 내에서 단지 확대를 허용하는 변경지정
◇산지복구비 예치방식 개선=(현행) 허가권자가 매년 산지복구비를 재산정함에 따라 보증보험 증권으로 예치를 하는 사업자의 경우 추가 소요금액이 소액임에도 기존 보증인들의 보증동의를 다시 받는 등의 불편 발생→(개선) 복구비 예치시 장기간(3~5년)의 복구비를 미리 추가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해 보증보험 이용상의 불편해소.
◇토석 채취장비 대여사업자 선택범위 확대=(현행) 석재채취 허가신청자는 자기가 소유하거나 대여계약을 체결한 굴삭기 등의 장비를 보유해야 하는데, 대여사업자를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자로 한정하고 있어 이용실적 낮음→(개선) 대여를 통해 장비를 보유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대여업자와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보유하는 경우도 가능하도록 함.

■골재산업 규제합리화 방안 관련 Q&A
◇토석채취 허가와 채석단지 지정의 차이=토석채취 허가권자는 시·도지사(10만㎡ 이상)와 시장·군수·구청장(10만㎡ 미만)이며, 채석단지의 지정은 산림청장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지정한다.
석재를 채취한다는 면에서는 양자가 동일하지만, 일반적으로 토석채취는 특정 지역, 공사에 공급하기 위한 측면이 강하다. 토석은 특성상 물류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먼거리까지 운반하는 것은 곤란하기 때문이다.
반면, 채석단지는 대규모 국책사업 등에 필요한 골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공급을 위해 단지를 지정해 집단적으로 골재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최소허가 면적에서도 차이가 있다. 일반적 토석채취허가는 최소 신청면적이 5만 제곱미터이고, 채석단지는 최소 지정면적이 20만㎡이다.
◇3~5년 정도의 산지복구비를 미리 예치한다면 어느 정도의 비용부담이 있는지. 현행 방식인 매년 추가 납부하는 방식도 가능한지=현재 일정기간(3~5년 정도)의 산지복구비를 사전에 예치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정해졌으나 기간별 예치금에 대한 구체적인 인상비율은 정해지지 않았다. 최근 인상률 등을 토대로 시뮬레이션을 해서 정할 예정이다.
시뮬레이션 결과 최근 3년간의 복구비 인상률이 20%라고 가정해 2012년 복구비산정기준으로 사업자가 부담해야하는 예치금을 살펴보면, 허가면적 5만㎡(경사도 25도)일 경우 복구비는 13억7천만원인데, 20% 인상률을 반영할 경우 추가금액은 2억7천4백만원이며, 이에 대한 보증보험증권 수수료(수수료율 0.5%)는 137만원으로 실제 부담액은 많지 않다.
또한, 현행 방식을 원하는 경우 매년 재산정한 복구비를 매년 추가 납부하는 방식을 택할 수도 있다.

▲ 산림청은 지난 7일 토석채취 허가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골재산업 규제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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