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서희건설 과징금 13억원 부과
공정위, 서희건설 과징금 13억원 부과
  • 주선영 기자
  • 승인 2012.05.2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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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광건업 하도급법 상습위반으로 대표 고발까지

공정거래위원회는 서희건설의 하도급대금,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현금결제비율 미유지, 물가변동에 따른 추가공사대금 지연조정 및 지연지급행위에 대해 과징금 13억300만원을 부과하기로 16일 의결했다.
공정위 서울지방사무소는 “서희건설이 시정조치 이전에 법위반금액(미지급액)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전액 지급해 자진시정했다. 그럼에도 과거 3년간 법위반전력이 있고 법위반금액(미지급액)이 큰데다 관련 수급사업자의 수(138개)가 다수인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해 엄중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희건설은 ‘천안청수 A-1블럭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및 천안청수 B-1블럭 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 중 부대토목공사’를 수급사업자인 광무건설에게 건설위탁한 후 법정지급기일(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을 초과했음에도 하도급대금 1억756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2009년 4월 1일~2010년 12월 31일 기간동안 (유)건국산업 등 137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한 후 하도급대금 255억6천286만원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부터 어음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3억8천500만원과 하도급대금 376억3천197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8천389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009년 4월 1일〜2011년 3월까지의 기간동안 (주)국제이엔티 등 65개 수급사업자에게 ‘가천의과대학 길병원 암센터 증축공사 중 유리공사’등 65개 건설공사를 위탁하고 목적물을 인수한 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전액(100%) 현금으로 수령했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전액 어음으로 지급하거나 1〜56%만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물가변동 등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에 있어서는 서희건설은 수급사업자 하이코건설에게 ‘인천향촌 주거환경개선지구 아파트 건설공사 중 방수공사’관련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 등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을 증액 조정받고 그 받은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해 증액조정했다.
한편,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 등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2천773만원)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이 초과해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792만원을 지급하지 않다.
17일에는 공정위가 상습 법위반사업자인 금광건업의 하도급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미지급행위에 대해 1천600만원 과징금 부과, 하도급대금 등 1억1천395만원 지급명령, 하도급법 교육이수명령을 의결했다. 또한 공정위의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데 대해 김재만 대표이사를 고발 조치했다.
공정위는 “건설공사와 관련,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하더라도 법위반을 반복하는 사업자, 법 위반금액이 크고 수급사업자가 많아 법 위반정도가 중대하고 파급효과가 큰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 엄중 시정조치한 것으로서, 향후 하도급법 준수 분위기 확산 및 향후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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