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최저가 확대 꼼수’ 논란
기재부 ‘최저가 확대 꼼수’ 논란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2.05.2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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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적격심사낙찰제 개정을 서두르고 있어 또 다시 건설업계를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다.
이를 두고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국회를 무시할 정도로 기재부의 권한과 뚝심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작년 12월28일 국회는 5개의 최저가제 확대유보 의원입법안을 폐기하는 조건으로, 정부에 최저가제, 적격심사제 등 현행 입·낙찰제도의 성과분석과 개선방안을 각 부처합동으로 마련하여 2013년 6월말까지 보고토록 했다.
기재부의 적격심사낙찰제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무분별한 입찰참여 방지 및 운찰제 최소화다.
이를 통해 부적격 업체를 퇴출시켜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두고 건설업계는 ‘기획재정부의 꼼수’라고 지적한다.
건설업계는 “작년 전체 건설업계의 반발로 최저가제 확대가 무산된데 대한 보복차원으로서, 적격심사제를 편법적으로 활용해 올해부터 100억이상 공사에 최저가제를 실시하려는 기만적 술책이며, 국회를 무시하고, 우리 중소건설업계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지적하고 있다.
기재부의 적격심사 개정안과 관련 지역중소업체들이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예정가격 비공개와 낙찰률의 하락이 예상된다는 것이 주요 쟁점사항이 될 듯하다.
과거 예정가격의 폐단이 매우 많았다고 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했지만 끊임없이 로비가 이루어졌으며 로비를 통하지 않고서는 수주는 곧 하늘의 별따기로 여겨졌다.
이에 따라 최상의 개선책이 현행 복수 예가 방식 선택이었다. 그런데 기재부는 최저실행가격이 공개될 경우 입찰가격이 동 가격에 집중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정가격과 최저실행가격은 비공개로 결정하기로 했다.
또한 발주기관이 작성·공개한 기초금액의 ±2 내에서 15개 예비가격을 만들어 업체가 선택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복수예비가격제도는 폐지한다고 밝혔다. 즉, 과거로의 회귀다.
이와 함께 건설업계가 두려워 하고 있는 것은 낙찰률이다. 개정안으로 시행될 경우 낙찰률이 75% 이하로 뚝 떨어져 수익성 저하로 지역 중소업체의 타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공공공사는 실적공사비 제도로 인해 실행이 거의 나오지 않을뿐더러 심지어 적자 공사가 수두룩하다는 것이다.
오죽했으면 지난 11일 광주에서 개최예정이었던 호남지역설명회에서 지역 중소업체들의 강력한 항의로 설명회가 무산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기재부의 뚝심과 건설업계의 육탄전이 어떻게 전개될지…


한국건설신문 취재부 = 김덕수 선임기자 ks@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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