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뉴타운 출구전략 주민의사가 ‘좌지우지’
서울시 뉴타운 출구전략 주민의사가 ‘좌지우지’
  • 김하수 기자
  • 승인 2012.04.23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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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소유자 등 주민 ‘과반수’ 반대하면 구역 해제

서울시 뉴타운ㆍ재개발 사업추진이 주민의 의사에 따라 결정된다. 이는 지난 1월말 서울시가 발표한 뉴타운 출구전략을 구체화한 것으로 절반 이상의 주민이 사업 추진을 원치 않을 경우 뉴타운ㆍ재개발 구역은 해제가 가능하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 2월 1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이 위임한 사항과 거주자 주거권 보호 강화를 내용으로 담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지난 19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분담금 증가 등으로 주민 ‘과반수’ 반대하면 구역 해제=먼저 시는 조례 개정(안)에 ‘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제15조의2)’조항을 신설해 주민의사에 따라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조례에 따르면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의 과반수가 분담금 증가 등의 이유로 사업추진을 반대해 구청장에게 추진위나 조합 해산을 신청하면 구청장은 추진위나 조합 인가를 취소해야 한다. 이때 ‘과반수’ 범위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자의 과반수가 사업추진을 반대하는 경우에는 조합 설립 동의요건인 75%(3/4 이상)를 충족할 수 없는 점과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위한 총회의결이 어려워 사업시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감안한 것이다.

◇주민알권리 보장위해 구청장 정보제공 규정 신설=시는 토지등소유자의 10%이상이 동의하면 구청장에게 개략적인 정비사업비와 추정분담금 등의 정보 제공 신청을 할 수 있는 조항(제15조의3)을 조례에 신설했다.
시는 주민들이 객관적 정보를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해당 정비 사업을 계속 추진할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조항 신설의 취지를 설명했다. 단, 시장 또는 구청장이 관련 정보를 이미 제공했거나,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이후 신청한 구역 등은 정보제공대상에서 제외토록해 중복 신청 등으로 인한 행정력과 비용의 낭비가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아직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구심점이 없어 정보제공 요청요건인 토지등소유자 10% 요건을 갖추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필요시 시장이나 구청장이 직접 주민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의견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관리 적용범위 확대ㆍ정비사업 시기조정 등 공공역할 확대=아울러 시는 ‘공공관리 업무범위 확대’, ‘정비사업 시기조정’, ‘완화되는 용적률 중 소형주택 건설비율’ 등의 내용을 조례 개정(안)에 담아 공공의 역할을 확대했다.
먼저 그동안 ‘추진위원회 구성부터 시공자선정까지만’ 지원했던 공공관리자 업무 범위를 ‘세입자 주거ㆍ이주대책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까지’ 지원하도록(제46조 및 제50조의2)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 갈등이 가장 심했던 주거 이전비, 종전자산가, 분양가, 개별분담금 산정 등에 대해 공공관리자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서울시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정비구역의 사업 시행 및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시기를 조정하는 ‘정비사업 시기조정’ 조항도 신설했다. 이와 관련 구청장은 인가신청이 들어온 정비사업의 구역 내 주택수가 2천호를 초과하거나, 해당 자치구 전체 주택 수에서 정비 사업으로 멸실되는 주택수를 뺀 가구 수의 1%를 초과할 경우 의무적으로 시기조정 의견서를 작성해 시장에게 심의 신청해야 한다.
심의신청을 받은 시장은 사업시행구역이 위치한 자치구와 인접 자치구를 포함한 주택 멸실량이 공급량을 30% 초과하거나 2천호를 초과하는 경우 서울시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년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시기를 조정하게 된다.
조정대상구역의 조정기간이 경과되면 인가를 할 수 있고, 조정대상구역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 조정기간중이라도 공공관리자와 협의해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법적 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을 뺀 나머지 용적률의 50%를 소형주택으로 건설해 임대주택이나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이는 기존 재개발 정비사업에서 정한 임대주택 비율인 20%에 더해 보다 많은 임대주택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50%’라는 범위는 재건축 사업에 제시한 소형비율(50%)의 형평성을 감안해 정해졌다.

◇세입자 보호 조항 명문화 등 주거권 강화=끝으로 시는 서울시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시 거주자의 사전 의견조사를 의무화(제5조)했다. 특히 기존 토지등소유자의 권리외에도 세입자 등 거주자의 주거권 존중, 보호에 대한 조항을 명문화한 점이 특징이다.
그동안 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 수렴이 미흡했고 의견을 수렴하는 경우도 물리적 현황 파악에 그쳤다면, 앞으로는 토지등소유자의 분양희망 주택규모, 세입자의 임대주택 입주여부 및 희망 주택규모 등을 사전조사하게 된다고 시는 밝혔다.
또 기존 일반세입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됐던 기초생활수급자의 임대주택 입주자격을 확대(제35조제1항)했다.
이에 따라 일반세입자는 정비구역 지정 공람공고 3개월 전부터 거주해야만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지만, 기초생활수급자는 사업시행인가 신청일까지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공급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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