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협회, CM능력평가·공시 신청서 접수
CM협회, CM능력평가·공시 신청서 접수
  • 승인 2003.02.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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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실적위원회 구성해 실적 평가
한국CM협회(회장 전세기)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사업관리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건설사업관리(CM)능력평가·공시업무를 건설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오는 2월 15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이 제도는 건설공사·설계·감리·엔지니어링사업 실적은 전년도 1년간의 실적을 평가·공시하며 CM실적은 올해 신청한 업체에 한하여 97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6년간의 실적을 평가·공시한다.
다만 내년도 신규로 신청한 업체에 대해서는 2003년도 1년간 실적만 평가·공시대상이 된다고 CM협회는 밝혔다.
CM협회의 한 관계자는 “CM실적이 없는 업체라 할지라도 향후 CM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업체는 여타실적 및 인력현황, 재무현황 등을 작성 제출하여 평가·공시를 받으면 CM업체의 수행능력 검증이 일천한 시장상황에서 스스로의 능력을 정부로부터 평가받아 공시하는 것이므로 사업수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CM실적 평가는 한국CM협회가 운영할 CM실적심의위원회에서 이루어진다.
〈문의:(02)561-19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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