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감리공제조합 박민규 이사장
건설감리공제조합 박민규 이사장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2.04.09 1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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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의 경쟁 유발, 더 좋은 공제서비스 제공할 것”
 

건설감리공제조합이 출범한지 2년9개월 됐다.
조합은 그동안 조합원과 출자금을 확충하고, 보증과 손해배상공제 등 조합의 기본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면서 사업실적을 높였다.
그 결과 출범당시 99개사였던 조합원수는 176개사로, 88억 원이던 출자금의 규모는 120억 원으로 각각 증가했으며, 2년 반 만인 지난해 말에 손익분기점을 넘어서서 처음으로 출자금에 대한 좌당지분가치가 상승하는 성과가 있었다.
제3대 이사장에 연임된 박민규 이사장을 만나 소감 및 향후 계획을 들어보았다.

-건설감리공제조합이 설립되고 나서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나.
우리 건설감리공제조합이 설립되면서 감리공제시장이 독점체제에서 경쟁체제로 전환됐다.
그 결과 업계의 부담은 줄이면서 더 좋은 공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선의의 경쟁을 유발해 긍정적인 결과를 낳고 있다고 생각한다.
보증 42%, 손해배상공제 25% 등 각종수수료가 큰 폭으로 인하됐으며, 특히 손해배상공제의 경우는 감리기간동안 수수료를 분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리용역계약 시 초기에 전액을 납부해야했던 업체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반면 소액거래 및 신용거래약정제도를 도입해 조합의 보증업무를 이용하기 위한 연대보증인 입보의 부담을 덜게 됐으며, 사고현장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제약관상의 보고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연장했다.

- 아직도 어려움이 많이 있지 않나. 어떠한 것들을 준비하고 있나.
아직은 자본금은 물론 수익규모도 작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앞으로 조합이 일정수준이상 성장하게 되면 조합원의 해외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교육·금융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조합원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합원사 소속 임직원을 위한 복지 및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보전사업, 조합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자재의 구매알선과 같은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감리업계 공동의 이익을 실현하고, 감리제도가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

-그동안 건설감리공제조합 이사장은 건설감리협회장이 당연직으로 겸임해 왔다. 올해부터는 이를 분리해 별도로 선출하게 된 배경은.
지난 2년여 간의 운영과정에서 다수의 조합원들로부터 조합이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조합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한 책임경영체제로 가야하며, 이를 위해 이사장을 조합원 중에서 별도로 선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표출돼 설득력을 얻게 됐다.
협회와 조합의 성격·업무내용 등이 상이하고, 협회 회원과 조합의 조합원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에서 비조합원이 협회장에 선출될 경우 공제사업의 운영방향이 조합원의 뜻에 반해 결정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협회장과 조합 이사장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업무부담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현실적 상황도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하지만, 협회장과 조합 이사장의 겸직을 완전히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은 아니며 재임기간이 겹치는 상황에서 동일인이 협회와 조합에서 각각 회장과 이사장에 선출될 경우에는 겸직도 할 수 있어서 필요에 따라 조합원들이 판단해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조합의 당면과제는 무엇이며, 어떤 대책이 필요하나.
우리조합은 무엇보다 조합원수를 늘리고, 출자금과 사업수익의 규모를 키워가는 일이 우선과제라고 생각한다.
조합이 아직은 출범초기의 시작단계에 있기 때문에 460여 협회 회원사중 약37%만 조합에 가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본금도 감리공제업무를 수행하는 유관조합의 20분의1 수준이고, 감리공제시장에서의 점유율도 아직은 30%수준에 머물고 있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규모로 성장시켜가는 일이 시급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올 한해는 홍보와 마케팅강화에 역점을 두고자 한다.
이와 함께 다양한 상품의 개발을 가능하게 하고 회계·세무업무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비영리법인인 협회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별도법인으로 독립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만일의 경우 조합청산이 불가피할 때에는 조합원의 자산이 국고에 귀속될 수 있는 문제점도 있어서 조합의 별도법인화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현재 정부가 건설기술관리법의 전면개정을 추진하면서 우리조합을 별도로 법인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동 법안이 계획대로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조합에서도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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