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시세 30% 수준 임대주택 1만8천696호 공급
LH, 시세 30% 수준 임대주택 1만8천696호 공급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2.03.15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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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매입임대, 기존주택/신혼부부 전세임대, 소년소녀가정 전세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시중 시세의 30% 수준 임대보증금으로 1만8천696호의 ‘맞춤형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입주대상자는 도심 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며 ‘다가구 매입임대’ 및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기초생활수급자ㆍ한부모가족(1순위) 및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ㆍ장애인(2순위),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혼인 3년 이내로 이 기간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자녀가 있는 자(1순위), 혼인 5년 이내이고 기간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자녀가 있는 자(2순위) 및 혼인 5년 이내이고 무자녀인 자(3순위)가 입주대상자이고,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지원’의 경우 소년소녀가장, 대리양육가정, 친인척위탁가정, 교통사고 유자녀가정 및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이 지원대상이 된다.

대상자 선정절차는 접수기간(3.26~3.30)내 거주지 주민센터 접수 후 시ㆍ군ㆍ구의 자격심사, 주택 및 자산 소유여부 검증을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게 되며, LH와 지자체 또는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중복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지원’의 경우 연중 상시 지자체를 통해여 지원대상자를 접수받아 원하는 지역, 원하는 주택에 대한 주거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별도의 신청 기간을 두지 않는다.

전세임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거주지역 시(특별시ㆍ광역시 포함)ㆍ군내 85㎡이하의 주택(1인가구는 50㎡이하)을 직접 물색해 LH 지역본부에 권리분석 및 계약요청을 하면 된다.

수도권 8천837호, 광역시 및 기타지역 9천859호
다가구 매입임대 5천406호, 기존주택 전세임대 7천290호
신혼부부 전세임대 5천호,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지원 1천호

매입임대의 경우에는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LH 지역본부에서 지역별 입주주택에 대한 개별안내가 있을 예정이다.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임대보증금은 시중시세의 30% 수준으로 2년 단위 5회 계약(최장 10년 거주)이 가능하다. * 지역별 지원한도액 : 수도권(7천만원), 광역시(5천만원), 지방도(4천만원)
LH에서 시행하는 맞춤형임대주택은 2011년 말 현재 다가구매입임대 4만146호, 전세임대 6만1천438호 등 총 10만1천584호를 공급하고 있다.

또한, 매년 임대주택 입주자 만족도 조사를 하고 미비점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하여 보완함으로서 입주대상자의 주택물색을 보다 용이하게 함으로서 대상주택 확대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LH 관계자는 밝혔다.
특히, 본인들이 거주할 주택을 직접 물색하는 ‘전세임대’의 경우 시설 및 이용환경 측면에서 이전거주지 대비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주거비부담 측면에서는 ‘매입임대’에서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만족도의 차이는 주택의 규모 및 관리주체의 변화 등에 따른 요인이 큰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맞춤형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는 금번 신청 시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중 본인의 가족구성 및 기타 여건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선택을 한다면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www.LH.or.kr) 또는 관할 지역본부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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