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올해 다가구주택 등 기존주택 3천900호 매입
LH, 올해 다가구주택 등 기존주택 3천900호 매입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2.03.1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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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주택 개․보수 후 도심 내 저소득층에 시중임대료의 30%수준으로 임대, 3월26일부터 4월6일까지 주택 매도 신청접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3천900호의 다가구주택 등 기존주택을 신규로 매입해 도심 내 저소득층에 저렴하게 임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가구주택 매입임대사업은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본인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주택 등 기존주택을 매입해 개․보수한 후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으로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시행하고 있다.

LH는 올해 수도권 전 지역과 광역시 및 인구 20만 이상 62개 도시 등에서 사업에 적합한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를 매입할 계획이며, 매입가격은 공인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평가한 금액이다.

매입대상 주택은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중 사업목적에 적합한 주택으로 단, 다세대, 연립주택 및 아파트 호당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한하며, 아파트는 가격수준 및 관리비부담수준을 고려해 선별 매입한다.

매도를 희망하는 다가구주택 등의 소유자는 오는 3월26일부터 4월6일까지 매도신청을 하면 된다.

매도신청서류, 매입대상주택의 선정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LH 콜센터(1600-1004) 또는 관할 지역본부 다가구주택 등 매입담당에 문의하거나, LH 홈페이지(www.lh.or.kr)에 게시된 다가구주택 매입안내문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다가구주택 매입임대 입주대상자는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보호대상한부모가족 해당자는 1순위로, 장애인 및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는 2순위로 신청가능하다.

임대조건은 시중임대료의 30%수준(수도권 전용면적 50㎡기준, 임대보증금 425만원, 월임대료 8만~11만원 수준)으로 최장 10년간 거주 가능하다.

LH는 지난해 말까지 전국적으로 4만146호의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전세 값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가구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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