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수도권 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 개최
국토부-수도권 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 개최
  • 김하수 기자
  • 승인 2012.02.2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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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사업추진ㆍ전월세 시장 안정 등 논의

국토해양부는 지난 15일 주택토지실장 주재로 수도권 3개 지자체(서울ㆍ인천ㆍ경기)가 참석한 가운데 ‘제12차 국토부·수도권 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국토부는 전월세 시장 안정, 뉴타운 사업추진 관련, 보금자리주택 지구 지정 등에 대해 지자체가 필요한 조치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자체에서는 뉴타운 해제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부분임대주택 건설기준 완화 등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국토부와 수도권 지자체가 이번 협의회를 통해 논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수도권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지자체는 재정비 지구 인근 지역 입주정보 제공, 전세자금지원 안내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재정비 이주수요 분산 유도를 위한 도정법이 개정 완료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조속한 제정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또 SH 등 지방공사의 공공주택 입주 시기 조기화 등 전월세 시장 안정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자체의 뉴타운 사업 조정과 관련해 주택공급 차질, 주택시장 위축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주택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지자체가 공동노력하기로 했다.
이에 지자체는 정비사업의 사업조정이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세부적인 사업조정 방법, 절차 등을 마련키로 했다.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구성된 구역의 분담금 등 실태조사는 지자체가 필요 여부를 판단해 진행하되, 이를 진행할 때는 도정법 시행령 등 하위규정이 마련된 후 주민이 자발적인 동의를 거쳐 요청 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뉴타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 설치비 국고지원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도정법 개정으로 뉴타운 해제 지역을 주거환경 관리 사업으로 전환 시 국고를 우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방안도 앞으로 검토키로 했다.
보금자리주택 지구 추가지정과 관련 국토부는 주택수요가 많은 서울 지역에 보금자리주택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서울시가 이미 제출한 2012년 공급계획(매입 포함 1만6천호) 외에 1~2년 후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한 소규모 가용지를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지구지정 추진 중인 2개지구(오금, 신정4지구)도 조속히 지정을 완료, 연내 주택공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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