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법률 전면 시행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법률 전면 시행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2.01.2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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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의제 협의기간 단축 ․ 토지재결신청기간 연장 등

국토해양부는 20일 기업도시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개발구역 내 토지수용 재결기간은 개발계획 고시일부터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실시계획 승인 시 인허가 의제 협의기간을 단축(30일→20일)하며,  개발구역 해제나 변경으로 기업도시 개발구역에서 제외된 지역의 경우 종래의 용도지역 등으로 환원된다.
 
또한 토지 수용 재결신청기간 연장으로 기업도시 사업의 안정적 진행이 가능해지고, 개발구역 해제․변경 시 개발구역에서 제외된 구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별도 용역이 필요 없어져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며,  신속한 행정처리로 보다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토지재결 수용기간 연장과 용도구역 환원 규정은 현재 개발계획 변경 중인 무안기업도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토지 수용 재결 신청 기간 연장
○ 개발계획의 고시일부터 2년 이내 수용 재결 신청이 가능하던 것을 4년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연장함

■실시계획 승인 시 인․허가 의제 협의기간 단축
○ 실시계획 승인시 인허가 의제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기존 30일에서 20일 이내 의견을 제출하도록 함

■지정 해제(변경)시, 인허가 및 용도지역 등을 환원
○ 개발구역 해제(변경) 시 개발(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각종 인허가 및 용도구역․용도지역 등을 환원하고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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