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면 ‘대오각성’ 해야
대사면 ‘대오각성’ 해야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2.01.16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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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가 2012년 흑룡의 해를 맞이해 기운을 받아서 인지 뜻하지 않은 낭보가 전해졌다.
대규모로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은 건설업계가 좌불안석일 때 정부는 대승적 차원에서 대사면을 실시한 것이다.
지난 10일 정부는 국가적인 경제 살리기 노력에 12일자로 특별조치를 단행 생계형 범죄를 범한 서민, 영세업자, 소상공인 등 일반 형사범 총 955명과 함께 입찰참가제한 등의 건설분야 행정제재 3천742건을 해제했다.
정부는 이번 특별조치를 계기로 서민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건설분야 해외수주 확대로 국익 증대 및 공생발전의 전기를 마련되기를 기대했다.
건설업계를 대변하는 건설협회는 즉각 행정제재 초치를 특별사면해준데 감사하다며 200만 건설인을 대신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건설업체들과 연계된 많은 협력사 및 연관 산업 근로자의 생계 위협을 완화해 주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일이 발생됐다.
아이러니하게도 서울시가 11일 계약심의위원회에서 4개사에 대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인천시 도시개발공사에서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과 관련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전해지면서 형평성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앞으로 남아있는 3개 지자체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혼란을 더욱 부추길 것으로 예상된다.
대사면을 받은 건설업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4개사의 처벌이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경우라고 통탄하고 있다.
해당 건설업체들은 얼마나 불운하고 억울할까라는 생각이 먼저 앞선다.
이미 같은 사안을 두고 누구는 제재받고 누구는 대사면을 받았는데 정부와 지자체가 오히려 불공정한 시장을 제공한 것 아닌가 해석할 수밖에 없다.
대사면과 관련 정부와 건설업계는 대오각성을 할 필요가 있다.
우선 최저가낙찰제의 심사과정을 모두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입찰제도상의 문제점으로 대부분의 건설업체들이 당연하듯이 범법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
또 공기업 등 발주처와 계약심사위원들은 안이한 자세로 수수방관했으며 정부 당국자들도 알고 있는건지 모르고 지나쳤는지 몰라도 제도 개선에 등안시 했다는 비판적인 목소리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건설업계는 이번 대사면을 계기로 투명한 입찰경쟁과 함께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또한 사회공헌 활동과 일자리 창출,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즉각 행동에 나서야 한다.
2012년 건설업계가 어떤 변화를 보여줄지 다시한번 주목해 본다.


한국건설신문 취재부 = 김덕수 선임기자 ks@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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