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등급별 제한경쟁입찰제도’ 대폭 손질
조달청 ‘등급별 제한경쟁입찰제도’ 대폭 손질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1.12.23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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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6개등급 →7개 등급 세분화

조달청은 95억 이상의 일반공사에서 적용되는 「등급별 제한경쟁입찰」*의 등급편성기준 및 등급별 공사배정규모를 조정하는「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을 개정, 2012년1월1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등급별 제한경쟁입찰이란 건설업체를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여러 등급으로 나누고 공사규모에 따라 해당등급 업체에게만 입찰참가자격을 주는 제도다.

등급별 제한경쟁입찰에 의해 발주되는 금액은 연간 평균 4조1천200억원 상당으로 조달청의 신규발주금액의 24%에 해당된다.

시공능력수준이 일정 범위에 있는 건설업체간에 경쟁(소위 ‘체급별 경쟁’)토록 함으로써 대형 건설업체의 수주독점을 막고, 중소건설업체의 수주기회를 확보하는 데 기여해왔다.

이번 개정은 일부 등급 또는 같은 등급내 상위업체에 공사배정이 다소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고 공사의 대형화추세를 반영하여, 현행 6개 등급을 7개 등급으로 세분화하고, 등급편성기준과 그에 따른 공사배정규모를 상향조정했다.

변희석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기준개정은 등급별 제한경쟁입찰제도의 취지에 따라 시공능력에 맞는 물량배분과 더불어 중소건설업체의 수주기회 확대에 중점을 두었다”면서 ”업계에서도 등급별 제한경쟁입찰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쌓아 상위등급으로 발돋움하는 발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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