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성 대한건설협회 조경위원회 위원장
이대성 대한건설협회 조경위원회 위원장
  • 주선영 기자
  • 승인 2011.12.07 10: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시숲법, 업역 중복으로 상충과 혼란 피할 수 없다”
 

- 조경계 가장 큰 현안은 무엇인가.
조경계 현안으로는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국가도시공원법’)개정, 조경기본법 제정, ‘도시숲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시숲법’)’ 제정 반대 등을 들 수 있다.
그 중 김효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숲법’안이 현재 조경계 가장 큰 난제다. ‘도시숲법’안을 살펴보면, 도시 내 모든 조경공간을 산림사업화해 조경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조경간업의 근간을 흔들어 조경계를 위태롭게 한다.
도시공간에 녹지와 숲을 조성하고 관리하는데 있어 조경학과 임학이 다루는 대상과 국토부와 산림청이 담당해야할 업무는 분명히 구분된다.
도시계획차원에서 다양한 공원과 녹지를 연결해 조성하는 그린인프라, 즉 녹색기반의 구축과 확충은 조경학과 국토부가 다루는 분야이지 임학과 산림청이 다루는 분야는 아니다.
현행 ‘국가도시공원법’은 다양한 유형의 도시공원과 도시자연공원, 그리고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 등 다양한 녹지를 정의하고 있다. 국토부와 조경이 다루는 도시의 다양한 녹지와 공원을 단지 이름만 숲으로 바꾸어 산림청과 임학이 다루겠다는데 도시숲법안의 근본적 문제가 있다.
당연히 조경학과 임학 간의 심각한 마찰이 발생하고 업역의 중복에 따른 조경업과 임업의 상충과 혼란을 피할 수 없으며 국가적으로 행정력의 낭비다.
도시에서 다양한 공원과 녹지, 건물을 제외한 공간의 식재 계획, 설계, 시공은 현행법으로도 조경분야와 국토부가 충분히 할 수 있다.
이에 도시숲법안의 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 조경단체에서는 도시숲법 제정 반대 서명운동 및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토론회는 오는 23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조경의 생존과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도시숲법 제정 반대에 동참해 주었으면 한다.

- 올 한해 경기침체로 조경계가 힘든 1년을 보냈다. 특히 내년에는 복지 예산 증가로 건설관련 예산이 줄어들어 어려운 난관들이 계속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를 돌파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조경계가 어떠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정부에서 복지예산을 늘리고 있으며, 국민들 사이에서도 복지욕구는 높아지고 있다. 이제 조경인은 조경을 통한 환경복지를 생각할 때다.
조경은 공공성이 높은 분야다. 도시공원 확충은 시민들이 여가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공간으로 국민행복지수를 높여줄 것이다.
또한 도시는 생활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관, 고령화로 인한 요양원, 중산층의 욕구가 큰 보육서비스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설과 어우러진 도시공원을 만들면 어떨까싶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공원과 어우러진 복지시설은 꼭 대규모 공원이 아니더라도 된다.
공원은 모든 시민에게 주는 복지라고 생각한다. 조경인은 조경이 복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이를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 조경계의 간절한 염원인 ‘조경기본법’은 현재 어디까지 추진됐으며, 앞으로 계획은.
조경의 역사가 40년 가까이 흘러왔지만 조경을 관할하는 기본 법률이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지 않다. 때문에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향후 국가성장 동력으로서의 조경과 그와 관련된 산업에 대한 다양한 주체 권리와 의무 및 공공적 가치를 규정하려는 것이다.
이에 2010년 1월 5일 허천 국회의원 외 9인이 ‘조경기본법’을 입법 발의했다. 국토위로 1월 6일 회부된 뒤, 9월 16일에 상정됐다. 현재는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에 따라 공청회를 기대했으나 조경을 건축기본법 영역으로 통합하는 건축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김진애 의원의 적극 반대로 법 제정이 불투명한 상태다.
현재 조경기본법 제정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김진애 의원이다. 이는 김 의원이 발의한 건축기본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김 의원은 건축기본법 개정안에서 조경을 건축관련 분야 중의 하나로 언급하며 법을 개정하기 때문에 조경기본법은 새로 만들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경의 전문영역과 전문가로서의 주권을 침범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조경분야는 건축분야와 종속적 관계도, 적대적 관계도 아닌 서로 수평적으로 교류하는 독립적인 전문분야다. 조경기본법의 제정은 조경의 위상과 존재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권리선언이다.
현재 상황으로 국회에서의 법안 통과 전망은 아주 부정적인 것으로 파악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한 명만 반대해도 법안은 통과되지 않는다. 모든 조경인은 우리들의 대의명분을 따라 끝까지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 국토해양부가 조경분야를 지원·육성하는데 있어 인색하다는 말이 있다. 바라는 점이 있다면.
국토부내에 조경 조직 및 전문 인력 충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국가공무원 기술직군 시설직렬의 ‘시설조경’ 직류 및 임업직렬의 ‘산림조경’ 직류가 신설돼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 중앙직 임명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내에 조경건설업의 업무내용 확대를 강화해 주었으면 좋겠다.
환경부와 산림청에서는 조경업역을 가져가기 위해 법률을 제정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국토부는 시대상황 변화를 파악하고 조경기본법제정 및 도시숲법 제정 반대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

- 제3대 조경위원장에 연임되었는데, 향후 건설협회 조경위원회의 운영방향은?
조경관련법 제·개정에 주력할 것이다. 또한 조경공사의 적정공사비 확보를 통한 품질 확보, 조경관련 유관기관 단체와 협력 강화, 타부처 소관 법령 개정에 적극 대응할 것이다.
끝으로 건설산업내의 조경건설업의 위상 정립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 조경계에 바라는 점 및 하실 말씀이 있다면.
조경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이 시대 조경은 업무 법위가 넓어졌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다른 분야에서 우리 조경을 탐내고 있다고 본다. 이럴 때 우리는 정말 조경을 사랑하는가? 내가 하고 있는 조경이 나하고 얼마나 깊이 관련이 있는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조경인 모두 자긍심을 가지고 일에 임했으면 좋겠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