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가 날벼락을 맞았다.
그것은 허위서류 제출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로 77개사의 건설업체들이 대규모로 영업정지를 받은 것.
이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3~9개월간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내려졌기 때문에 건설업계의 대재앙이 시작될 예정이다.
영업정지 대상은 대한민국 사람이면 다 알고 있는 1위부터 포함돼 시공능력순위 100위권까지 대부분이다.
얼마전까지 건설업계는 영업정지 대상업체가 어디냐고 수소문하느라 동분서주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어느 순간부터 어디 건설사가 영업정지 대상에서 제외됐는가가 회자됐다.
지난달 조달청으로 시작된 영업정지 처분이 한국도로공사, LH, 한국전력 등이 영업정지 처분을 확정 발표하면서 건설업계는 사색이 됐다.
가뜩이나 공공수주난에 시달리던 대다수 임원들은 ‘올 것이 왔다’라며 억울함에 밤잠을 설치던 악몽의 시간을 벗어났다며 통분하고 있다.
감사원의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입찰서류 위변조 및 허위서류’ 감사 시작이후 거의 2년이나 이 문제로 정부는 물론 발주기관 건설업계 모두 대혼란과 고통이 지속됐다.
해당 건설업체들은 이제 범법자라는 오명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그렇다면 이들 업체들에게 손가락질을 할 수 있을까. 대부분 국내를 대표하는 건설업체들만이 처벌을 받은 것이다.
전수조사를 받은 것은 낙찰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100여개사만이 해당된 것이다. 아마도 입찰에 참여했던 모든 건설업체들을 조사했더라면 수천~수만 건설사들이 범법자로 걸려들었을 것이다.
왜 이런일이 발생했는가부터 문제점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제도상의 문제일 수밖에 없다.
제도가 모두를 범법자로 유도했다고 보면 제도를 개선하고 이들 업체들에 대한 처분과 관련 해법이 보인다.
형평성 논란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체들에게 모든 책임을 물었지만 정작 해당 발주기관들에 대한 처벌이 제외됐기 때문이다.
특히 J, H 발주기관의 ‘최저가 낙찰 저가심의’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는데 유념해야 한다.
지난 2006년 2단계 저가심의제도가 도입된 이후 주관적 심사를 제대로 했더라면 이번 사태까지 확대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심사기관과 심사위원들은 그 당시 무엇을 심사했다는 말인가.
입찰시 건설업체들이 확인 불가능한 자료를 수천페이지나 준비해야 하는데 과연 이제도가 ‘건설업계 기술경쟁력’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가.
코너에 몰린 건설업체들이 주관적 심사 폐해와 관련 불만이 터지기 시작한다면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 들리지나 않을까 걱정된다.
고양이와 생쥐의 속담이 떠오른 이유는 뭘까?
한국건설신문 취재부 차장 = 김덕수 기자 ks@conslov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