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하도급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를 입법 예고했는데.강제성은 하나 없고, ‘권장한다’는 내용만 있고.억울한 일 있으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는데.甲에 찍히는 거 두려워하지 않고, 억울하다고 신고할 수 있는 간 큰 쥐가 어디 있을까?(朱) 저작권자 © 한국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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