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대한전문건설협회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협의회 도문길 회장
<인터뷰>대한전문건설협회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협의회 도문길 회장
  • 주선영 기자
  • 승인 2011.04.06 0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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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시공자, 이주 업무 도급받을 수 없도록 개정해야
지난해 1월 발생한 용산참사 이후, 국회는 주택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되는 강제이주와 관련한 인권침해 문제 해소를 위해 사업시행자가 시공자와 기존 건축물의 철거공사의 포함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법 개정만으로는 강제이주와 관련한 인권침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인권침해 등 각종문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시공자, 철거업체 및 용역업체 등으로 하여금 강제집행에 관여하도록 하거나 사실상 강제 집행을 하는 것을 묵인하는 현실에 기인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협의회는 주민의 이주업무에 시공자 또는 철거업체가 관여하지 못하게 강제하고 위반시 제재하는 내용으로 ‘도정법’을 개정 입법청원 한 상태다.

- 재건축·재개발사업 추진 과정 중 이주단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당시 관행적으로 조합(사업시행자)에서 철거공사의 발주 시 건설공사인 철거공사에 주민의 이주(강제이주)를 포함해 발주하는 사례가 대다수였다. 계약내용에 철거업체가 약정기간 내에 철거를 끝내지 않으면 공사기간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이에 따라 철거업체에서는 기간 단축을 통한 이익을 확대하고, 지체상금 부과를 면하기 위해 이주하지 않는 주민에게 강압적으로 퇴거를 강요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철거업자는 범법자로 전락하게 되고 있다.

- 이주과정에서 철거공사와 이주업무가 서로 분리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결론적으로 철거공사와 이주업무는 분리돼야 한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시 조합은 주민의 이주대책을 마련해 안전하게 이주를 수행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의 주체다.
따라서 조합에서 주민 각자의 재산 상태에 따라 합리적이고 적정한 이주비용을 산정·지급하고, 이주를 거부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적법한 법적용과 행정절차에 따라 이주업무를 수행·완료해야 한다.

- 이주단계에서 철거업체가 마치 주민들을 내쫓는 것처럼 사회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인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과거에서처럼 건설공사인 철거공사와 주민의 이주와 관련된 업무를 묶어서 발주한다면 철거업체는 지체상금 배상에 따른 손해를 막고, 보다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불법행위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철거업체가 모든 책임을 떠안고 사회적 지탄과 불신의 대상이 될 것이다. 따라서 주민의 이주가 완료된 후 설계에 따라 철거업체가 본연의 건설공사인 철거공사를 수행한다면 사회적 인식은 달라질 것이다.

- ‘도정법’이 개정됐음에도 기존과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실제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가.
법 개정이후 시행 초기라서 분석은 어렵다.
하지만, 시공자 또한 원가절감을 위해 과거와 마찬가지로 철거업체에게 이주를 포함해 무리한 공기를 제시하고, 불이행 시 지체상금 및 보상을 전제로 한 철거계약을 요구할 것이 예상된다.
또한 오히려 초저가 하도급을 부추기고 사회적 부작용만 더욱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

- 그렇다면 법이 어떻게 개정돼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도정법에 주민의 이주와 관련해 세입자도 사업시행에 참여해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합과의 적정한 이주보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 철거공사를 못하게 규정 개정(강제철거 금지조항)과 시공자인 건설업자는 이주와 관련된 업무를 도급받을 수 없도록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 끝으로 정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이 조합에서 추진하는 민간사업이 아니라 공익사업으로 규정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여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각종 비리 및 부조리를 근절하고, 이주와 관련된 사고방지를 위해 조합과 함께 주민의 이주대책을 마련해 이주가 완료된 후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수행하도록 제도 개선을 요한다.

주선영 기자 rot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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