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사업 무더기 취소·철회
택지개발사업 무더기 취소·철회
  • 승인 2002.11.2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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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나 지자체 제동으로
택지개발이 환경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제동으로 무더기 취소되거나 보류되는 등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국민임대단지 등을 조성할 계획이던 경기 시흥정왕, 부산송정, 경산하양 등의 택지개발 추진 지구에 대해 환경부가 개발을 반대, 이들 지구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용인동백, 진해두동, 대구율하지구 등도 환경부, 지자체의 반대로 다시 환경 및 교통개선대책 협의가 필요해 아파트 분양 등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건교부에 따르면 시화공단에서 1㎞가량 떨어진 시흥정왕지구의 경우 악취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개발면적을 줄이고 녹지대를 조성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음에도 환경부가 근본대책이 되지 못한다며 거듭 반대의견을 표시, 지구지정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역시 그린벨트 조정대상 지역인 인근 시흥능곡지구 29만1천평을 대체 지정하기로 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벌이고 있다.
이와 함께 용인동백지구에 대한 건설업체의 사업승인 신청도 교통난 대책 미비 등을 들어 경기 용인시가 무더기로 신청을 반려, 당초 이달말 예정된 분양이 미뤄지는 등 사업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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