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건설현장 일제안전점검 실시
전국 건설현장 일제안전점검 실시
  • 승인 2002.11.2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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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7일까지 1천여개 대상
노동부, 동절기 예방대책 수립·시행

전국의 건설현장 1천여곳에 대한 일제안전점검이 내달 7일까지 실시되는 한편 소규모 사업장 밀집지역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과 인화성 화학물질 취급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누전, 가스누출, 화재·폭발 등 위험요인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이 실시된다.
노동부는 산재예방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동절기 재해예방대책을 수립,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붕괴사고가 빈발하고 있고 결빙 등으로 전도, 추락재해 가능성이 높은 건설현장의 재해를 줄이기 위해 내달 7일까지 전국 1천여곳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최근 빈발하는 거푸집동바리 붕괴사고 예방을 위해 한개층의 높이가 6m 이상이거나 경사슬라브가 4m를 초과하는 현장을 선정, 산업안전공단과 발주처 등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동절기 위험요인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건설현장의 특성상 겨울철 야외작업으로 인한 전도, 붕괴, 추락, 뇌심혈관질환 등 위험요인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각 위험요인별로 안전관리요령을 담은 리플릿 5만부를 제작, 건설현장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안전관리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 밀집지역과 화학물질 취급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누전, 가스누출, 화재·폭발 등 동절기 산재취약요인 예방을 위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에 실시될 일제점검대상은 안전관리능력이 부족한 가구공단, 아파트형 공장 등 소규모 사업장 밀집지역에 소재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기합선, 과전류, 누전, 절연파괴 등 전기사고 위험요인과 가스사용시설의 밸브·호스 등의 손상여부 및 연결부위 누설 등으로 인한 화재·폭발 위험요인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화재·폭발 위험이 높은 가연성·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동절기 가스용접 등 화기작업시 예방조치, 방폭지역내 점화원 관리, 화학물질 취급시 안전보건조치, 비상시 대처요령 등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화재·폭발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폭재품·금속제품·화학제품제조업과 선반건조 및 수리업, 수송요기계기구제조업 중 100인 이상 사업장에는 중대산업사고예방 점검표를 배포해 자율 안전점검을 유도할 계획이다.
노동부가 이처럼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키로 한 것은 지난 3·4분기 재해율이 0.57%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02%포인트 감소했으나 최근 중대 건설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데다 특히 안전의식이 느슨해지기 쉬운 연말과 동절기를 맞아 대형사고 발생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연말연시 대형사고 예방 및 사고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노동부 본부와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위험상황 신고실을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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