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 접도구역 393만평 해제
고속도 접도구역 393만평 해제
  • 승인 2002.11.2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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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위, 접도구역제도 개선안 의결
빠르면 내달부터 건물 신·증축 허용

빠르면 다음달부터 전국 고속도로변 393만평이 접도구역에서 해제돼 건물의 신·증축이 허용된다.
규제개혁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본회의를 열고 고속도로 도로경계선 양방 25∼30m로 지정 운영되고 있는 접도구역 범위를 20m로 축소하는 내용의 접도구역 제도 개선안을 심의·의결했다.
접도구역제도는 도로변 위험방지 및 도로 보존 등을 위해 경부·중부 고속도로의 경우 도로변 양방 30m, 나머지 고속도로는 25m를 접도구역으로 지정해 이 지역 안에서는 원칙적으로 건물의 신·증축, 토지 형질변경행위 등을 금지하는 제도다.
그러나 접도구역 지정범위가 도로변 양방 20m로 축소됨에 따라 전체 접도구역 2천14만여평(66.6㎢)중 20%에 해당하는 393만여평(13㎢)이 접도구역에서 해제돼 건물의 신·증축 등이 가능하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고속도로의 접도구역 폭 축소안이 규개위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달 접도구역 지정 변경을 고시할 예정이다.
규개위는 또 이날 회의에서 접도구역으로 편입된 토지를 소유자 등의 매수청구에 따라 국가가 사들이는 매수청구제도 도입안도 심의·의결해 가급적 내년 상반기까지 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 법령을 정비토록 했다.
한편 건교부는 지난 5월 도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취락지구 등을 접도구역 지정 예외 구간으로 추가하고 건축물 증축규모 확대(15→30㎡), 20㎡ 이하의 농어업용 창고 신축 허용 등 행위제한을 완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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