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적 심사’ 폐단과 ‘수주 만능주의’
‘주관적 심사’ 폐단과 ‘수주 만능주의’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0.12.10 2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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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쉬하던 최저가낙찰제 공사의 폐단이 공개되면서 건설업계가 또 다시 충격에 휩싸이고 있다.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듯이 그 수법이 매우 교묘하다.

건설업계는 그것이 관행화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억울하다고 항변하고 있다.

대부분 건설업체는 공정하게 입찰을 준비해왔지만 최저가 저가심의 절차는 이미 변질, 정당한 수주행위는 거의 불가능하게 됐기 때문에 결국, 부정행위가 업계 전반적으로 일상화됐다는 것.

공공기관은 그 향후 조치에 대해 매우 골머리를 앓고 있지만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미묘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어 그 후폭풍에 건설업계는 촉각을 곤두서지 않을 수 없다.

논란의 초점을 명확히 짚어볼 필요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2단계 저가심의제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최저가낙찰제 공사의 입찰 심의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다.
특히 주관적 심사의 폐단과 함께 허위서류 조작이다.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보여지듯이, 일단 낙찰받는 것이 우선이라는 ‘수주 만능주의’사고 팽배로 저가심의시 절감사유서 위·변조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된 것이다.

발주기관들의 형식적이고 자의적인 심사 관행도 문제가 있다. 심사대상 업체가 제출한 절감사유서의 진위성,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해 의구심이 제기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발주기관이 심사부담 등의 이유로 검증 절차 없이 심사했다.

이 같은 문제는 PQ변별력을 강화한다면 발주처의 심사 부담을 한층 덜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발주기관의 자의성 개입 논란이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들에게 사전검토서를 작성하여 제공한 것.

그 짧은 시간안에 심사위원들이 평가한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으니 사전검토서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것을 발주처도 건설업계도 십분 활용했을 것이고 이것이 로비로 이어졌다는 의혹과 함께 끊임없이 잡음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정설이다.

2006년5월 최저가낙찰제공사를 대상으로 300억원 이상 모든 공사에 확대하면서 현행 2단계 저가심의 방식이 도입됐다.

최저가제의 고질적인 문제인 덤핑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됐지만 건설업체들의 비양심을 극대화시키는 제도로 전락되면서 입찰질서 문란행위가 일반화 됐다.

최근 조달청도 LH공사에 이어 입찰 심의기준을 대폭 손질했다. 즉 현행 주관적 심사를 계량화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저가심의를 둘러싼 불공정 시비가 사라질 것인가?

중요한 것은 건설사들의 반성도 필요하겠지만, 제도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 만큼 사회적 파장을 최소화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

김덕수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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