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이행공사 부실시 수급체 모두 벌점 부과
공동이행공사 부실시 수급체 모두 벌점 부과
  • 승인 2002.11.1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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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 따른 행정처분시 우수업자 지정도 취소
건교부, 건기법 개정안 마련 입법예고

앞으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공사에서 부실이 발생할 경우 공동수급체 모두에게 부실벌점이 부과되는등 부실벌점부과기준이 개선된다.
또한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등은 우수업자지정이 취소된다.
이와 함께 그동안 이중으로 작성해야 했던 안전관리계획서를 앞으로는 통합·작성하게 된다.
건교부는 부실시공방지 및 건설현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11일자로 입법예고했다.
건교부는 개정안에서 지금까지는 공동도급공사(공동이행방식)의 경우 부실벌점을 공동수급체의 대표에게만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공동수급체 모두에게 분담비율에 따라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우수건설업자 지정시 평가에 반영하는 부실벌점을 당해 발주청에서 모든 발주청이 부과한 것으로 확대하고 감점범위도 0.5∼2점에서 1∼3점으로 상향 조정해 부실벌점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는 우수건설업자 또는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로 지정되면 지정을 취소할수 없도록 돼 있으나 앞으로는 부실시공으로 인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업자로 지정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지정을 취소키로 했다.
개정안은 특히 그동안 주요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체는 건설기술관리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를 각각 작성해야 되는 등 유사한 내용을 이중으로 작성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를 통합·작성및 제출토록 해 시공업체의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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