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로슬래그미분발 KS규격개정 논란 심화
고로슬래그미분발 KS규격개정 논란 심화
  • 김덕수 기자
  • 승인 2002.10.19 0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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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업계 - ‘원가절감에 기여’ 찬성
시멘트업계 - ‘품질에 문제많다’ 반대
기술표준원 결정 여부에 촉각 곤두

최근 KS 레미콘 규격에 고로슬래그의 포함여부에 대한 규격개정 관련, 레미콘업계와 시멘
트업계간의 이해관계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공청회때에도 시멘트 업계와 레미콘업계간에 치열한 논쟁으로 인해 규격개정이 연기
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기술표준원이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F 4009 고로슬래그에 대한 규
격개정을 입법 예고해 규격개정에 대한 찬/반 논쟁이 또 다시 불거지고 있다.
현재 고로슬래그미분말은 KS규격에 반영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레미콘 공장에
서 레미콘용 혼화재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레미콘 업계에서는 경제성 제고를 위해 KS F 4009(레디믹스트콘크리트)에 고로슬래
그미분말을 혼화재로 포함하도록 기술표준원에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시멘트 업계에서는 레미콘업계에서 고로슬래그를 레미콘제조에 사용하게 되면 건축
물에 크나큰 악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해 규격개정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레미콘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시멘트 업계가 강력하게 반대하는 이유는 고로슬래
그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사업성이 악화될 것으로 보고 반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한 관계자는 “레미콘 규격개정에 원재료 업체인 시멘트 업계가 반대하고 나서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시멘트의 톤당 가격이 6만6천원 정도이고 고로슬래그의 톤당 가격이 5만원 선으로 레미콘업
계에서 사용하게 되면 크게 원가절감이 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시멘트 업계의 한 관계자는 “레미콘업계는 포스코를 등에 업고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이며 포스코가 끼어 드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주장, 점차 규격개정에 대
한 자격논쟁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또 다른 한 관계자는 “레미콘 업계는 매우 영세하기 때문에 품질에 대한 검증이 안되고,
무분별하게 사용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규격개정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자 건설업계는 관계자들은 “본질적인 문제를 떠나
밥그릇 싸움으로 번지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기술표준원은 규격개정에 앞서 시멘트업계, 레미콘업계 및 건설업계, 학계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지난 10일까지 각계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다.
기표원의 한 관계자는 “민감한 사항인 만큼 각계각층의 의견을 토대로 충분히 검토할 것"
이라고 밝혔다.

■레미콘업계 의견
레미콘업계는 고로슬래그 미분말을 레미콘 혼화재료로 삽입하는 사항 등은 제품의 품질 개
선과 원가절감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 찬성한다.
1. 고로슬래그미분말을 시멘트혼화재료로 사용한 콘크리트는 일반 포틀랜드시멘트를 사용한
콘크리트보다 저발열, 장기강도증진, 수밀성, 내약품성, 내구성 및 알칼리골재반응억제 등에
서 우수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2. 미국(82년), 영국(86년), 일본(95), 캐나다(77년)등 선진국에서는 고로슬래그미분말 표준규
격안이 제정되어 오래전부터 일반화되었다.
3. 고로슬래그미분말을 사용한 콘크리트는 자원의 재활용으로 제조원가가 낮아지므로 기존
보통시멘트 사용보다 경제적이다.
4. 영종도신공항, 울산신항만, 부산 광안대교 등 대형공공공사에 고로슬래그미분말을 활용한
콘크리트사용이 범용화되었다.

■시멘트업계 의견
본건의 개정에 반대하며 반드시 선행되야 하는 것들이 있다.
1.슬래그 미분말 혼입콘크리트의 품질 검증이 필요하다. 콘크리트 혼합시의 균질성, 슬래그
와 시멘트와의 상성, 콘크리트 중성화 및 온도 의존성 등에 대한 철저한 기술적 검토가 필
요하다.
2. 레미콘에 슬래그미분말 사용이 품질 균질성 문제가 발생되므로 슬래그시멘트로 유도해야
한다.
3. 고로슬래그미분말 사용시 단점으로는 응결지연 및 초기강도 저하로 공사기간 단축 저해,
양생 불추운시 건초수축이 커서 균열발생 및 동해가 우려된다.
또한 동절기 강도발현이 지연되며, 중성화 속도가 빠르며 대량 투입시 강도 저하 발생이 우
려된다.
이에 따라 사용범위를 토목용으로 제한하고 건축용일 경우 사용자의 승인 후 사용하며, 콘
크리트 단위용적중량을 고려하여 사용 비율을 표시해야 한다.

■건설업계 의견
건설업계는 규격개정을 서두르는 것보다 학계, 레미콘·시멘트업계, 건설업계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연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주택공사는 규격개정에 앞서 KS 4009(레디믹스트콘크리트) 심사기준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고 밝혔다. 고로슬래그미분말 품질검사방법, 빈도, 레미콘 업체의 별도의 저장설비, 공장심사
시 확인 철저, 레미콘 반출시 전표에 사용재료의 품명 및 사용량을 명기해야 한다고 주장했
다.
또한 고로슬래그 치환율에 대한 현장확인 방법이 강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관련 시방서(콘크리트표준시방서 등)에 대한 사용기준도 제시돼야 하며 대상 구조물,
사용함량 등에 제한해야 하며, 시공 및 품질관리 지침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공의 이도헌 박사는 “CO2 가스 발생량 억제, 산업부산물 유효이용 측면에서 국가적으로
장려해야 하며 기술적 발전을 위해서는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고로슬래그 장단점
철강협회에 따르면 고로슬래그는 2001년 기준 포스코에서 8백25만톤 정도가 나오며 이중 시
멘트 원료로 5백38만톤, 도로용골재에 2백5만톤 등이 사용되고 있다.
고로슬래그미분말을 사용하면 단기강도(초기강도)는 낮으나 장기강도는 높아진다. 하지만 거
푸집 제거시기가 늦어질 수 있어 건설현장의 공기가 늦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특히 동절기
에는 강도발현이 매우 늦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하지만 내해수성이 좋으므로 해양, 항만구조물에 매우 유리하며 수화열 균열저감 효과로 매
스콘크리트 구조물에 유리하며 특히 토목공사에 많이 사용될 수 있다.

김덕수 기자 kds@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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