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책임감리제도 개선 필요 지적
건산연, 책임감리제도 개선 필요 지적
  • 홍제진 기자
  • 승인 2002.10.19 0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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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결과, ‘효율성 없다’지배적 주장
성수대교 및 삼풍백화점 붕괴 등 대형사고 발생 후 시설물 안전 및 품질향상을 위해 도입된
책임감리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책임감리 관련 당사자인 발주청과 감리회사, 시공회사를 대상으로 책
임감리제도의 전반적인 성과 및 각종 현안에 대해 실시한 설문 및 면담조사를 실시한 결과
발주기관 및 시공업체 관계자들은 현행 책임감리제도의 성과를 낮게 평가하고 있고, 감리자
의 업무능력에도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건산연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행 책임감리 성과에 대해 발주자와 시공자의 약 90%정도가
‘보통 이하’로, 감리자는 약 89%가 ‘보통 이상’으로 평가했다.
책임감리 성과를 ‘보통 이하’로 평가한 발주자(40.6%), 시공자(47.6%), 감리자(29.0%)는
그 이유로 ‘비현실적인 감리업무 및 책임’을 들었다. 이 외에 감리자는 ‘발주청의 간
섭’(29.0%)을 책임감리의 성과가 낮게 평가되는 주원인으로 지목했다.
또 현행 책임감리제도가 공헌한 부문에 대해 발주자는 ‘시공감독 및 지도’(42.4%)를, 그
리고 시공자는 ‘발주자 대리(53.8%)’ 부문을 꼽은 반면, 감리자는 ‘품질향상’(60.5%)
부문이라고 답했다.
또 책임감리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 발주자(68.8%), 시공자(64.1%), 감리자(78.4%) 대다
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현행 책임감리제도의 문제점으로는 ▷감리업무 범위가 품질확보, 실정보고 외에 품질향상과
공사관리 등으로 넓어 시공자의 책임영역과 중복되고 있는 점과 ▷감리자의 과다한 책임에
비해 권한이 적은 점, 또 ▷현행 입찰제도 하에서는 감리회사의 기술력보다 가격위주로 업
체를 선정하게 되는 점과 ▷감리원이 발주자에게 현장을 보고하는 행정업무의 비효율성이
지적됐다.
이에 건산연은 감리제도는 현행 CM제도와 연계된 근본적인 감리용역 수행구조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제도적으로 책임감리를 선택사항으로 전환시켜 발주청의 역량에 따라 CM, 책임감
리, 시공감리, 검측감리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감리의 업무범위, 책임과 권한, 감리
배치 등과 관련한 사항은 계약과 협상을 통해 결정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장기적으로 공공부문의 CM 및 감리용역의 수행방식은 사업특성과 발주청의 역량에
따라 ▷발주청 직접관리와 품질검측감리 ▷CM 용역과 발주청 관리 및 품질검측감리 ▷CM
용역과 품질검측감리 등으로 구분해 수행될 수 있는 체계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건산연은 감리업계는 이러한 개선방향을 시장위축으로 인식하기보다는 현재의 의무화된 감
리시장 중심의 수동적 활동범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감리 및 CM 기능에 적
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장진출 전략과 자체 역량강화에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야 한
다고 강조했다.

홍제진 기자 hjj231@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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