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의 환경관리비 운영 및 관리기준 개선
건설공사의 환경관리비 운영 및 관리기준 개선
  • 승인 2010.03.2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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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토해양부를 중심으로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 현장의 환경관리비 운영제도에 대한 개선에 대한 연구용역이 마무리되고 있다.

2009년에 시작되어 약 15개월에 걸쳐 ‘환경관리비 제도개선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수차례의 회의와 세미나, 토론회가 개최된 바 있다.

금번 환경관리비 제도개선의 주요내용으로는 시행규칙 개정과 새로운 고시 제정을 통하여 보다 합리적인 비용의 산정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하였으며 기본적으로 현행 환경관리비 제도의 문제점으로부터 그 개선방향이 검토되었다.

현행의 환경관리비 제도는 2001년 건설현장의 환경관리를 위하여 제도가 마련된 이후 약 10년이 경과되었으며 비용의 계상기준, 요율의 적정성, 추가소요 비용의 반영여부, 예산의 집행, 관리, 감독의 책임소재 등 불명확한 요소가 많았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금번 환경관리비 제도개선의 방향을 첫째, 환경관리비용 계상의 범위를 명확히 정립하고 둘째, 환경관리비용의 계상, 집행, 변경의 절차와 관리방안을 표준화하는 방향으로 수립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환경관리비 계상방법을 기존 표준품셈에 의한 원가계산 방식과 요율방식의 2가지로 운영되던 것으로부터 요율방식으로 일원화하여 일정요율의 비용계상을 보장하고 그 안에서 품셈에 의한 원가계산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환경관리비 중 기존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할 수 있었으나 이는 직접공사비 성격으로 환경관리비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외하였다.

또한 폐기물 재활용비의 경우도 경비절감을 위한 요소라는 점에서 환경관리비 계상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건설공사 현장의 조건에 따라 대기, 소음, 분진, 수질 등의 관리수준이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소음과 수질의 경우, 지역에 따라 30% 이내에서 증액 또는 삭감할 수 있도록 현장조건을 반영하였다.

금번 환경관리비 제도개선 내용 중 가장 크게 변화한 것은 새로이 ‘건설공사 환경관리비 운영 및 관리기준’이라는 제목의 고시를 제정추진한다는 것이다.

이 고시는 환경관리비의 계상항목과 법위를 비교적 폭넓게 규정하고 있으며 계상의 절차, 비용의 집행범위 및 서식, 내역 및 비용의 변경절차 등을 규정하였다.

아울러 환경관리비 집행에 대한 정산절차 등을 규정하므로서 기존 불명확하고 규정되지 못한 사항에 대한 많은 제도적 보완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과정에서 환경관리전담자에 대한 문제와 환경관리 인력의 인건비 지급여부 등이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제기되었으나 환경관리전담자를 배치하는 문제는 건설기술관리법 및 시행령을 개정하여야 하는 문제와 더불어 장기적인 제도개선과제로 분류하여 시간과 여유를 가지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리되었다.

건설현장의 환경관리는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비해서 초기단계의 제도적 수준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안전관리 수준으로 환경관리비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건설현장의 환경관리를 위한 많은 문제제기와 더불어 관련 데이터의 축적이 요구된다. 그리고 환경관리가 안전관리와 같이 제도적 정착을 이루기 위해서 건설현장 담당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의견개진이 요구되며 이를 통한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기대한다.

이세현 공학박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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