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주택공급 의무비율 수도권중심 부활(2001/7/26)
소형주택공급 의무비율 수도권중심 부활(2001/7/26)
  • 승인 2001.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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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교부, 전·월세 안정대책 마련

지난 98년 폐지된 소형주택공급 의무비율이 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부활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26일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통해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전·월세 안정대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정대책에 따르면 최근들어 전·월세난으로 인한 서민들의 주거불안이 심각한 상황에서, 특히 수도권지역의 주택부족 현상이 가장 심화되고 있다고 판단, 이들지역을 대상으로 민간택지 및 재건축조합의 소형평형 의무화가 부활된다.

평형별 공급비율은 내달까지 지방자치단체와 소비자단체, 건설업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폐지되기전 민간택지의 소형주택공급 의무비율은 서울의 경우 전용면적 18평이하가 30%, 18∼25.7평이하 45%, 25.7평이상 25%였다. 또 경기도는 18평이하 20%, 18∼25.7평이하 30%, 25.7평이상 40% 등의 의무비율이 적용됐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전·월세난 심각한 서울 봉천·답십리·미아·금호동 등 재개발구역내에서 2천700억원을 투입, 3만평의 용지를 매입해 5천여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또한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연간 월세지급액의 20∼30%선을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해 주기로 하는 한편, 민간이 조합을 구성해 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조합제도를 연내 도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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