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지구 외자유치로 개발 속도 낸다
영종지구 외자유치로 개발 속도 낸다
  • 승인 2010.03.2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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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인천시, 경제자유구역 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
그동안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외자유치 저조와 개발사업 부진이라는 지적을 받아왔지만 정부와 인천시에서 투자를 활성화 하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어 그 오명을 벗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 영종·송도·청라 등 경제자유구역에 분양하는 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될 전망이다.

경제자유구역 내 공동주택과 관광특구 내 50층 이상의 초고층 주택에 대해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개정안 내용의 본질은 외국인 투자활성화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의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는 것이다.

이는 기획재정부의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2010∼2012)'의 추진 과제로 앞으로 경제자유구역 내 외자유치가 활발하게 전개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시도 외자 유치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 영종 등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 및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현재 논의 중인 개선 과제는 영종지구 무비자 적용, 외국인의료기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 국내 대기업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제공,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개선, 외국교육기관 설립 조건 완화 및 잉여금 해외송금 허용 등이다.

또한 인천시는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제3연륙교(영종지구∼청라지구 연결) 사업을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개최 전에 개통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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