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등 역세권에 소형아파트 짓는다
홍대 등 역세권에 소형아파트 짓는다
  • 승인 2010.03.2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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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역세권에 1~2인용 소형아파트가 중점적으로 공급된다.

국토해양부는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의 지정범위와 주차장 설치기준, 소형주택 건설비율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국토부는 현재 서울 3종 일반주거지역(용적률 250%)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할 경우 용적률이 800%까지 확대하고 직경 1km 내에 70만㎡의 부지를 확보해 역세권 1곳 당 5천~1만가구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높이제한이나 사선제한, 동간거리 등의 규제로 용적률을 모두 활용하지 못할 수 있고 상가와 오피스텔도 지어야 하는 만큼 실제 공급가구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서울과 수도권내 59개 역세권 가운데 이미 재개발이 진행중인 지역(38개 역세권)을 뺀 21개 역사 주변이 개발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도심역세권 고밀복합 대상지 21곳은 군자역과 성수역, 대림역, 신당역, 신상봉역, 약수역, 불광역, 홍대입구역, 청구역, 공덕역, 교보타워, 삼릉공원 등이다.

또 충정로역, 합정역, 강동역, 강남구청역, 논현역, 신사역, 양재역, 천호역, 영등포구청역 등도 대상지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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