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주택조합제도 도입
리모델링 주택조합제도 도입
  • 승인 2002.10.19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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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주촉법 개정안 확정
정부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주택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키 위해 10년 단위의 장기계획을 수
립, 추진키로 했다.
또한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주택의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기금에서 지원하고 리모
델링 주택조합제도도 도입, 시행키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주택건설촉진법(주촉법)을 이 같은 내용으로 전면 개정한 주택법안이 국무회
의를 통과, 정부안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법안에서 주택건설종합계획을 주택종합계획으로 확대·개편해 장기적인 안목에서
주택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10년 단위의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매년
계획을 수립, 시행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국토연구원에 내년부터 오는 2012년까지 10년간의 주택종합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의뢰해 놓고 있으며 종합계획에는 향후 10년간 주택정책의 목표 및 방향, 중장
기 주택수급계획, 주거복지의 수준을 제고하는 내용들이 담길 예정이며 특히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계획이 상당부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이처럼 정부의 주택종합계획에 근거해 시·도 또한 지역주택종합계획을 수립·시
행토록 함으로써 각 지자체별로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 리모델링 조합설립 방법 등을 규정하고 주민의
80% 동의만 확보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민주택 리모델링에 대해 국민
주택기금을 지원키로 했다.
서민의 주거안정 및 민간부문에서의 임대주택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임대주택 조합제도를
도입하고 공동주택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한 증축, 개축, 대수선등 공동주택
의 리모델링사업을 용이하게 추진키 위해 리모델링 주택조합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등록업자나 조합 등 공동사업주체간 책임한계가 불분명해 토지확보, 시공 등과
관련해 시공사의 귀책사유로 조합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시공사의 손해배상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아울러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키 위해 청약통장을 거래하는 양도자외에 양수자도 처벌하고
처벌수준도 투기과열지구내에서 분양권 전매를 하는 경우와 함께 현재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키로 했다.
이밖에 집행업무의 이양을 통한 중앙·지방간 주택정책역할을 분담토록 하기 위해 주택건설
사업자 등록에 관한 권한과 사업계획승인권, 감리자지정 등을 시·도로 이양하고 시·도 주
택종합계획, 주택건설시준등 지자체별로 지역실정에 맞는 주택정책 시행근거를 마련키로 했
다.
건교부는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초 시행령 등을 마련,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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