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O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대안 제시
BTO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대안 제시
  • 승인 2010.03.15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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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인프라시설(도로, 항만, 철도 등)의 투자는 정부 주도하에 진행되어 왔으나, 급격한 경제 및 산업의 발전과 국민소득 증가로 인하여 보다 많은 인프라시설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인프라시설 추진을 위해 많은 재정이 투자되어야 하나, 정부 측면에서는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인프라시설에 편중하여 투자할 수 없으므로 필요로 하는 자금을 민간으로부터 조달하게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정부는 민간자금이 인프라시설에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환경을 만들기 위해 민간투자촉진법(현 민간투자법)을 만들었으나, 이 당시 금융시장의 여신은 기업대출 및 부동산 담보대출이 단기로 운영 되어 인프라시설투자 및 장기대출에 대한 이해 부족, 장래 수요예측에 대한 한계 및 불확실성 등의 요인으로 금융권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인프라시설에 금융권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운영수입보장, 환차손 보장, 사업 해지시 대출원리금 보장 등 제시함에 따라 금융권이 인프라시설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민간투자사업이 활성화되자 정부는 과거에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유인책으로 제시한 것을 점진적으로 축소하였으며, 민간자본 참여를 저해하는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

①운영수입 보장 폐지. 정부고시사업의 경우 추정운영수입의 90% 보장, 민간제안사업의 경우 추정운영수입의 80%를 보장하였으나 최근 제안하는 사업의 경우 운영수입 보장이 없다. ②해지시 지급금 감소. 초기에는 사업자 귀책으로 사업이 해지될 경우 해지시 지급금으로 대출금 전액을 상환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해지시지 지급금으로 대출금 회수가 어려운 상황이다. ③자금재조달시 이익공유. 자금재조달시 추가수익률을 정부와 사업자가 50% : 50%으로 공유하는 것은 자금재조달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④부대 및 부속사업 초과수익 공유. 초과수익이 발생될 경우 정부와 사업자가 50% : 50% 공유하면서, 초과손실이 발생될 경우 사업자만 부담하게 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인다. ⑤불가항력 사유 중 민간투자법의 변경은 정치적인 불가항력 사유에 근접하는데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로 분류하는 등 다수 내용들이 민간자본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운영수입보장이 없는 BTO 사업은 금융약정이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요인은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에 있다. 초기 도로사업의 경우 실측 교통량이 실시협약상 추정교통량의 약 40%~60% 수준으로 나타남에 따라 수요예측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운영수입보장이 있는 상태에서 교통량 수요 예측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게 있고, 운영수입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교통량 수요 예측에 대한 책임은 사업자게 있으므로 운영수입보장이 없는 상황하에서 사업자가 제시한 교통량을 믿고 금융기관이 민간자본을 투자하기에는 수요에 대한 위험이 높은 수준이므로 금융기관이 자본금 및 대출금을 투자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현실이다.

금융권에서 BTO 민자사업에 대한 참여가 가능했던 것은 정부에서 수요에 대한 위험을 보장함에 따라 가능하였던 것이며, 운영수입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수요에 대한 위험을 사업자가 부담하기 위해서는 수요에 대한 검증과 객관적인 신뢰가 쌓여야만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금융권으로부터 수요에 대한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운영수입보장이 없는 도로 사업이 운영되어 실측교통량이 추정교통량의 95%~105% 범위 내에 검증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건설기간 및 운영기간 등 약 5년의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BTO 민간투자사업의 시장은 운영수입보장이 있는 단계와 운영수입보장이 없는 단계의 중단 단계로서 과도기적인 시기에 놓여있다. 이러한 과도기적인 시기에는 정부와 금융권간의 팽팽한 평행선이 지속됨에 따라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는 민자사업 활성화방안을 1차 및 2차에 걸처 제시하였으나, 인프라 BTO사업에서 관심이 멀어진 민간자본을 유인하기에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이러한 과도기적인 상황하에 대안으로 첫째 추정 수요에 대한 신뢰도가 구축되기까지 정부가 추정운영수입에 대한 보장을 부활하여야 한다.

둘째 대안으로는 자본금은 정부 재정으로 부담하고, 대출금은 금융기관이 투자하되 해지시 지급금으로 대출금 전액이 보장되어야 한다.

셋째 대안으로는 자본금은 공공기관이 투자하고, 대출금은 금융기관이 투자하되 해지시 지급금으로 대출금 전액이 보장되어야 한다.

BTO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상기 대안 및 기타 대안을 강구하여 금융권으로부터 수요 및 민간자본 회수에 대한 신뢰를 얻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무리하게 사업자를 밀어붙이기 보다는 금융권의 동향에 귀를 귀울여야 할 것이다.

옥용표 대표이사 (옥스투자금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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