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통항 안전논란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로 해결한다
선박통항 안전논란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로 해결한다
  • 승인 2010.02.18 09: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선박이 다니는 해상 통항로에 설치되는 각종 항만시설물과 사회기반 시설물의 설치 및 공사 등이 선박의 항행안전에 미치는 정도를 평가하도록 하는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를 해상교통안전법 개정을 통해 도입하여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개정된 해상교통안전법 제2조에서 ‘해상교통안전진단’의 정의로 “진단대상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항행안전 위험요인을 전문적으로 조사·측정 및 평가하는 것” 이라 규정하고 있다.

일반화하여 정의하면 “해상교통과 관련된 진단대상사업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해상교통량·흐름의 변화 및 해상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일정 자격을 갖춘 전문기관에 의해 조사·측정 및 사전평가함으로써, 선박통항 안전을 확보하고 해양사고 저감방안을 마련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이는 해상교통안전 개선을 위한 중요한 전략적 도구로서 해상교통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총체적이고 다목적인 방식으로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다.

관련조문은 법 제6조의2에서 안전진단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사업자가 진단대상사업에 대하여 허가 등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 진단서를 작성하여 처분기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처분기관은 허가 등을 하기 전에 진단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토부장관은 진단서 내용을 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검토 후 검토의견을 처분기관을 통하여 사업자에게 통보하는 체제이다.

일반적으로 어떤 제도의 적용 대상을 정할 때는 총사업비 개념으로 접근하여 일정금액이 넘으면 예비타당성조사를 받도록 하거나, 사업면적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는 등의 계량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법령에서는 ▷수역의 설정 또는 변경 ▷수역에 설치되는 교량·터널·케이블 등 시설물의 건설·부설 또는 보수 ▷항만 또는 부두의 개발ㆍ재개발 ▷부두의 기능과 유사한 선박 계류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된 시설을 변경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교통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구간 등에 대해 개통 및 운영단계에서도 특별진단을 수행하는 도로교통안전진단과 달리, 해상교통안전진단은 사전진단의 개념으로 타당조사, 기본 설계 등의 기본계획단계에서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진단수행시기가 빠를수록 안전성 및 비용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실시설계 단계에서 설계 변경 등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해상 교량을 예를 들자면 교량을 건설하기 위한 최종 설계서를 처분기관으로부터 승인받기 전단계면 된다. 턴키사업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행하는 때가 적정하다고 보고 있으나 법령을 엄격히 해석한다면 타당성 조사 이후라도 공사를 위한 최종 도면을 승인을 받기 전이면 어느 때고 가능하다.

안전진단을 대행하는 진단대행업자는 기술인력과 장비 등 등록요건을 갖추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기술 필요인력은 최소 8명이며 인력 중에 과반수는 항해사 자격증 소지자로 구성되어야 하며, 장비는 3차원 全기능 Ship Handling Simulator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12월말 현재 등록한 기관이 아직 없으나, 해양계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이 등록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1월중으로 해결될 것으로 판단된다.

원활한 협의요령으로 사업과 관련된 일반적 행정절차는 해상교통안전진단 협의와 병행하여 추진하고 진단대행업자의 선정은 성공적인 진단서 작성과 협의의 시작임을 감안, 대행실적, 전문분야, 우수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등을 사전에 파악해야 할 것이다.

해상교량 등의 건설과정에서 선박 통항의 안전성 논란을 제기로, 건설사 및 엔지니어링사가 어려움을 겪었던 과거사례가 있었으나,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의 시행으로 이러한 논란은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

국토해양부는 진단제도 도입을 위하여 2007년부터 매년 설명회나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입법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공청회를 거쳐 2009년 5월에 해상교통안전법을 개정하여 진단제도를 도입하고 그 시행이 유예된 6개월 동안 관련 학회에서 발표하거나 전문지에 기고하여 왔다. 그러나 새로운 제도이다 보니 설명회에 참석하였던 엔지니어링 회사이면서도 같은 회사의 다른 부서에서는 제도 시행을 모르고 있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국토해양부는 신규제도 시행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를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조만간 해상교통안전진단 가이드북을 발간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새로운 제도에 관한 충분한 이해로 불이익을 받는 업체가 없길 빌며 제도의 효율적인 적용을 위해 건설사 및 엔지니어링사의 협조를 당부한다.

이 용 해사안전정책과장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