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사업기간 6∼7년으로 축소 전망(2001/7/24)
재건축 사업기간 6∼7년으로 축소 전망(2001/7/24)
  • 승인 2001.07.24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시공사 부도따른 피해방지위해 시공보증 의무화
- 건교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입법예고


그동안 11년이상 걸렸던 재건축 사업기간이 앞으로 6년 가량으로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시공사 부도로 인한 재건축 조합원의 피해방지를 위해 시공보증이 의무화된다.
아울러 상가소유자의 반대로 재건축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 상가소유자에게도 주택공급이 허용된다.

건설교통부는 24일 기존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사업 등과 관련된 도시재개발법·주택건설촉진법·주거환경개선임시조치법 등을 통합, 이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25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 빠른 시일내에 시행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관련 3개사업은 기반시설과 주택노후불량 정도에 따라 1∼3종으로 구분된다. 또 사업시행절차도 ‘사업추진위원회-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착공-준공검사(입주)-분양처분’등으로 일원화된다.

이 경우 재건축의 경우 종전까지 3∼5년 걸리던 사업준비와 안전진단 기간이 1∼2년으로 줄어들게 되며 안전진단에서 사업계획승인까지의 기간도 5∼6년에서 2년으로 축소된다. 또한 2∼4년 가량 소요되던 사업계획승인에서 사업종료기간까지도 3년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재건축사업의 전체 사업기간은 현행 11∼15년에서 6∼7년으로 대폭 단축된다.

이와 함께 사업시행방식도 현행 조합 및 시공사 공동시행방식에서 조합 단독시행방식으로 변경되며 조합이 경쟁입찰방식으로 시공사를 선정하게 된다. 또 시공사 부도로 인한 조합원 피해방지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허가관청인 시·군·구는 보증기관으로부터 시공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사업계획을 승인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조합설립 과정의 비리와 분쟁방지를 위해 현재 비공식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추진위원회의 경우 제도화됨으로써 한 사업지당 한 곳만 설립토록 하되, 이때 건교부장관이 마련한 운용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밖에 재건축사업지의 상가소유자 반대로 사업지연이 초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들에게도 주택공급이 허용된다. 또 재개발사업시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국공유지를 장기임대하는 제도가 도입되며, 조합원의 전문지식 부족으로 인한 사업지연과 부조리 방지를 위해 ‘전문사업자 관리자제도’가 도입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