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확대보다 적격심사제 개선을
최저가 확대보다 적격심사제 개선을
  • 승인 2009.12.14 09: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그동안 ‘운찰제’로 운영되면서 많은 폐해를 유발해 온 적격심사제를 축소하고, 그대신 최저가 방식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다.

정부의 ‘국가계약법’ 개선안을 보면, 최저가 적용 대상을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크게 늘리고, 다만 시행 시기는 2년 유예하여 2012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그러나 적격심사제에 문제가 있다해서 이를 축소하고 최저가낙찰제를 확대하는 것은 소극적인 대응 방식이며, 적격심사제를 개선하여 본래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이 더 본질적이고 바람직한 접근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적격심사낙찰제는 ‘운찰제’라는 비판이 많지만, 기술과 가격을 동시에 평가하는 사실상 종합평가낙찰제로서, 그동안 전문가들이 주장해왔던 최고가치(Best Value) 방식과 상당히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다.

즉, 제도 운영에 따라서는 선진국형의 입찰 제도로서 손색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계약이행능력평가에서 대부분의 입찰자가 만점을 받음으로써 예정가격 맞추기에 의존하는 운찰제로 변질되어 왔기 때문에 계약이행능력 측면에서 변별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건설업체, 전문화·특화 추구 필요

정부에서는 최저가낙찰제 확대 방침과 더불어 적격심사제의 평가 방법도 개선하여 운(運)이 아닌 기술력있는 업체가 낙찰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정부의 적격심사 개선안을 보면,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를 크게 확대하고, 시공실적 평가에 있어서는 공종별로 10년간 경과연수계수를 적용하여 실적연한에 따라 차등화된 점수가 부여될 전망이다.

나아가 ‘시공여유율’ 항목을 도입하여 특정 업체가 수주를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고, 기술능력 측면에서 ‘전문화율’을 반영하여 건설업체의 전문화·특화를 유도하며, 시공평가결과의 적용 공사 및 배점 확대로 성실한 계약 이행을 유도할 전망이다.

신인도 측면에서는 하도급법 위반이나 세금 체납 등 사업윤리에 현저히 저촉되는 업체에 대한 감점을 강화하고,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이나 친환경건축물 인증 등 녹색건설기술 인증업체에 대해 가점이 부여될 전망이다.

입찰가격 평가방식도 개선하여 현재는 예정가격의 88%미만은 감점하고, 80% 미만은 자동 탈락시키고 있으나, 입찰가격이 낮을수록 가격점수를 높이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단, 입찰자가 대부분 중소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예정가격대비 80%미만은 동일 점수를 부여함으로써 낙찰률의 급격한 하락은 방지될 전망이다.

정부의 적격심사 개선 방향을 보면, 시공경험이나 기술능력 측면에서 전문화를 유도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건설업체에서는 문어발식 공사 수주에서 벗어나 특화 혹은 전문화를 추구하는 것이 요구된다.

과거 공사실적이나 전문분야별 건설인력 보유 실태, 공사유형별 발주량 전망, 공사유형별 경쟁강도 전망 등을 토대로 중점 수주 분야를 선정하고, ‘선택과 집중’에 입각한 경영전략이 요구된다.

수주 역량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술인력 충원 및 특수 분야의 시공실적 보유 업체와 인수합병 등을 추구하고, 관련 기술개발 및 시공능력 향상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요구된다.

■‘직접시공능력’을 평가해야

한편, 적격심사낙찰제는 페이퍼컴퍼니와 일괄하도급을 양산한 근본 원인이었던 만큼, 앞으로는 페이퍼컴퍼니가 발을 붙일 수 없도록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공사에 대하여 직접시공 능력이 없는 업체를 배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적격심사 평가항목에 ‘직접시공비율’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시공능력이 있는 건설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가야 한다.

기술능력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사와 관련된 기술자에 대한 평가도 중요하나, 실제 투입예정인 공사팀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아가 적격심사낙찰제 하에서 건설업체간 기술 경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일본에서 중소규모 공사에 적용하고 있는 ‘간이형’ 종합평가낙찰제를 벤치마킹하여 과거 공사경험이나 시공평점, 투입기술자의 능력 등 공사수행능력 평가를 중심으로 하되, 해당 프로젝트에 특화된 기술제안을 가미한 입찰 방식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최민수 초빙교수(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