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시장 진입장벽 해소방안
CM시장 진입장벽 해소방안
  • 승인 2009.11.0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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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상위 업체들의 수주집중현상을 탈피하여 후발업체도 참여하여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입찰 참가자격,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기술제안서 평가 등 관련 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공공부분=건축은 물론 도로, 공항, 댐, 플랜트 등 다양한 프로젝트에 CM이 적용되고 있는 외국에 비해 토목, SOC분야의 CM적용은 매우 미미한 실정으로 22조원이 투입되는 4대강 살리기 사업, 경인운하 사업, 새만금 개발사업 등 대형 국책사업에 CM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방국토관리청, 국토해양부 산하기관 (4대공사, 1개공단)이 의무적으로 CM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민간부분=현재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공동주택, 주상복합 및 정비사업, 리모델링 등의 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감리자만 지정토록 규정되어 있어 선진건설관리기법인 CM의 참여가 곤란한 실정이므로 민간부분에도 예산낭비제거, 품질향상, 사업기간 단축 등 사업효과를 최대화 할 수 있도록 ‘주택법’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하여 공동주택, 주상복합 및 재개발·재건축·뉴타운 등 정비사업에 감리자, 정비사업관리업자 뿐만 아니라 건설사업관리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해외 CM시장 진출 확대=해외 CM시장 확대를 위해서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다중시공형 (Multi Prime CM) 방식이 도입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통해 국내 CM업체들의 관리능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국제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정부의 강력한 조치가 요구된다.
상대적으로 영세한 국내 CM업체들이 해외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해외시장 개척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해외지사 설립 지원 및 CM계약에 필요한 각종 보증지원 확대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요구된다.

◇입찰 참가자격 규제완화=CM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선발업체와 마찬가지로 CM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후발업체들은 CM의 업무범위인 설계·감리 등을 수행하는 설계회사나 감리회사들로서 CM 프로젝트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견실한 업체이지만 입찰참가자격을 능력보다는 과거 실적 위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어 CM실적이 없거나 저조하여 시장에 진입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일정 금액이나 규모 이상의 CM 실적 또는 일정 금액이나 규모 이상의 CM실적과 감리실적으로 이중 규제하고 있는 현행 입찰참가자격 규제를 일반적으로 CM실적제한하는 것을 금지하고 필요할 경우 일정 금액이나 규모 이상의 CM실적 또는 감리실적으로 제한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홍보하여 후발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사업수행 능력 평가기준 개선= 현재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건설신기술을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고 있으며,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사례가 극히 드물고, 또 활용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기술개발 활용실적을 폐지하고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가·감점 제도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훈련평가 강화를 통해 참여기술자의 서비스 질을 제고해야 한다. 유사실적을 칸막이 식으로 분리 평가할 경우 공정성을 해치거나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작용 할 수 있기 때문에 CM실적(100%) + 기타실적(70%)로 명문화하여 칸막이식 분리평가를 방지해야 한다.
또한 선진화된 통과방식(Pass or Fail)을 도입하여 PQ통과 업체 수를 7개사 이상 확대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

◇기술제안서 평가방법개선=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함에 있어 기술제안서 평가의 변별력이 미흡함에도 평가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기술제안서 작성 시 과다한 경비 및 인력투자를 하고 있어 참여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위해 작성분량을 축소해야 한다.

평가 등급별 점수격차가 10%로 너무 과다함으로 5% 이내로 축소하고 CM단장의 기술제안서 발표 및 면접 점수를 확대(10점)하고 발표와 더불어 면접을 통해 심화된 기술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존의 제한적인 평가위원 POOL로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날 소지가 있으므로 공정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산·학·연·관 등 다양한 분야의 평가위원 POOL을 확대하고 평가공정성 모니터 차원에서 평가위원 및 평가점수를 공개해야 한다.

CM발주자에게 다양한 정보제공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CM능력평가공시제도의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업체별 CM능력평가액으로 평가하여 서열화, 등급화하도록 평가방법을 개선하고 평가·공시를 의무화하되 CM능력평가액은 CM 및 유사실적, 경영평가, 기술능력평가 및 신인도 등을 합산하여 평가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 여러 유관단체에 분산되어 관리하고 있는 CM관련 경력을 CM전문단체인 CM협회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CM관련 자격도 CM협회로 일원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한다.
CM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CM현장에서 건축, 기계, 토목 및 전력 기술자와 감리 등 다른 등급체계 적용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건설사업관리사의 등급을 제정하여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권순영 사장 (휴먼아키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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