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하여
국가계약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하여
  • 승인 2009.10.26 09: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래 건설산업선진화 위원회는 건설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건설산업의 개방화, 효율화, 투명화를 추진방향으로 삼아 4가지 추진과제를 설정하였고, 그 가운데 공공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제도 개선으로 인한 공공사업의 효율성 향상을 언급했다.

이러한 공공사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안으로 발주자가 사업특성에 맞게 공사를 발주할 수 있도록 턴키방식을 다양화하고, 물량과 공법 등을 입찰참가자가 산정하여 제안하는 소위 순수내역입찰제 등을 새로 도입하며, 소위부적격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의 심사기준을 내실화하고, 덤핑입찰 업체는 보증을 받을 수 없도록 보증서발급 거부제도도 강화하며, 최저가낙찰제의 경우 최저가 입찰자부터 입찰가격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하되,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은 낙찰될 수 없도록 입찰가격 적정성 심사를 강화한다는 것이었다.

종래 필자가 언급한 바와 같이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제도, 소위 PQ제도의 개정의 핵심은 변별력의 강화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의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한 것은 그 핵심을 비켜간 것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발주기관별로 PQ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경우 특히 형평성문제에 예민한 국민들이나 국내기업들의 정서에 비추어 낙찰업체와의 유착문제 등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지 걱정이다.

이와함께 순수내역입찰제도의 시행 및 물량내역서의 수정과 관련하여 관계자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주관적인 사항에 대한 평가기준을 어떻게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에 달려있다고 보이므로 현재 설계평가와 관련한 로비의혹 등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그 평가절차와 관련해서도 평가위원들의 공정성과 중립성, 투명성을 담보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물량내역서의 수정과 관련해서도 입찰자로 하여금 물량내역서를 어느 정도까지 수정하게 할 것인지, 수정할 경우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기준도 명확하게 수립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일부 항목에 대한 수의계약을 폐지하고 제한경쟁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한 것은 상당히 타당한 개정으로 사료되나, 견적서 제출에 의한 소액수의계약제도 역시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보이므로 본 개정에서 소액수의계약제도를 제외한 것은 아쉽다고 본다.

즉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그 가운데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게 되는데, 이처럼 수개의 견적서제출에 의한 수의계약은 사실상 입찰절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볼 것이므로 수의계약을 받은 업체가 다른 업체로부터 위임을 받아 2개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하는 관행은 실질적으로 입찰담합으로 보아 제재를 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고, 계약담당자들 역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관행으로 보아 용인하고 사실상 특정업체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는 것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제한마저 회피하기 위하여 물품 및 용역의 경우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이를 2천만원 미만으로 분할하여 발주함으로써 계약담당자가 임의로 수의계약대상자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향후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물품 및 용역에 대한 소액수의계약에 있어서도 공사와 같이 계약담당자가 임의로 추정가격을 분할하여 발주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를 강구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낙찰자결정방식을 적격심사제도에서 최저가낙찰제도로 변경하되, 그 시행시기는 유예한 것은 일응 합리적인 방안으로 평가되나, 근본적으로 PQ제도의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다면 현재 적격심사제도가 안고 있는 운찰제 등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게 되므로 3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하여 향후에도 적격심사제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최저가낙찰제의 가장 큰 문제는 부실시공으로 인한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인데, 3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기업 이미지를 중요시하고 상당한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공사를 완성할 능력이 있는 국내 대형 및 중견업체들이 수주하여 시공함으로써 부실시공의 위험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었다고 보이나, 그 이하 규모의 공사를 최저가낙찰제로 발주할 경우 이를 수주한 중소업체들이 과연 기업이미지를 고려하여 적자를 감내하면서까지 부실시공을 하지 않을 수 있는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아무튼 국가계약제도가 본 개정안처럼 일부 개선된다 하더라도 모든 관련자들의 처지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금번 개정뿐만 아니라 향후 개정과정에서도 보다 면밀한 검토와 연구를 하는 동시에 각자의 입장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가계약제도의 발전을 가져온다고 할 것이다.

김성근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