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의 환경관리비는 법률에서 건설공사의 수행과정에서 환경훼손, 오염의 방지, 환경기준의 준수 등을 목적으로 환경관련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관리비가 그 계상과정으로부터 집행가능 여부 등 발주자와 시공자 사이에서 규정의 해석과 적용관점의 차이로 인한 많은 민원질의가 발생되고 있으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 방법은 현재의 문제점으로부터 검토가 가능하며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을 발주자 및 시공자의 의견을 중심으로 요약하자면 크게 “비용의 계상범위”와 “제도운영”의 문제로 대별할 수 있다.
아울러 부가적으로 “환경관리비 운영에 대한 구체적 절차와 서식” 등의 미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환경관리비의 법적취지가 친환경건설공사의 수행이라는 점과 건설공사의 수행과정에서 환경기준의 준수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 집행하도록 한다는 점에 충실하게 검토한다면 이러한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환경관리비의 주요개선 부분을 요약한다면 우선 환경관리비의 계상항목으로서 건설공사 현장의 자연환경 및 생태보전을 위한 비용을 언급하고 있으나 이는 생태통로와 같은 시설비적 성격으로 직접공사비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환경보전비에서 삭제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일정요율을 적용하는 공사를 도로 및 주택공사를 비롯한 11개 종류의 공사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외의 공사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 이에대한 혼란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아울러 민간발주공사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일관된 기준의 적용이 곤란하고 전반적으로 사용 및 집행범위의 명확한 정립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공사비용에 관한 문제라는 점에서 정확한 계상방법과 집행, 정산, 확인과정의 책임자와 업무분장이 명확치 않으며 비용의 감액 및 증액의 구체적 절차가 없어 발주자 및 시공자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자문회의 개최 및 활발한 자료수집과 의견수렴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환경관리비 문제를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비와 비교할 때, 안전관리비는 제도의 정착단계이며 환경관리비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단기간에 환경관리비를 안전관리비와 동일한 수준 및 내용으로 발전시키기에는 다소의 무리가 있으므로 단기적 개선안과 더불어 장기적 개선방안이 동시에 검토될 필요가 있다.
즉 환경관리전담자를 배치하거나 보고서 작성 등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이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환경관리비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선언적 규정만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운영기준을 국토해양부 고시로 제정하는 것은 시급한 문제로 판단된다.
즉 현행 계상기준만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시행규칙에는 환경관리비의 계상기준을 명확히하고 그 운영과 관리에 대한 부분은 고시로서 비교적 구체적인 규정을 통하여 많은 민원을 해소하고 공사현장의 효율적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금번 국토해양부의 환경관리비 운영제도 개선의 노력은 시기적으로 적절하고 그 필요성을 누구도 인식하는 바, 적극적이고 법적 취지에 충실한 이해와 근본에 입각하여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기대한다.
이세현 공학박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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