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양벌규정 위헌결정에 따른 대응방안
건설산업기본법 양벌규정 위헌결정에 따른 대응방안
  • 승인 2009.08.3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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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헌법재판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에 대한 위헌제청사건에서 소위 양벌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는바, 이하에서 그 배경 및 향후 대응방안에 대하여 살펴본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은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4조 내지 9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조항에 의하면 건설회사의 직원이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금지규정(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등을 위반하여 회사의 건설업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그 직원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회사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러한 양벌규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종래부터 상당한 논란이 있었는데, 헌법재판소는 양벌규정의 위헌성에 대하여 명확한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즉 위 양벌규정은 종업원 등의 일정한 범죄행위가 있으면 법인이 그와같은 종업원 등의 범죄에 대하여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를 전혀 묻지 않고 곧바로 영업주인 법인에게 종업원 등과 같이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은 법인인 영업주가 고용한 종업원 등이 그 업무에 관하여 건설업등록증 등을 대여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와같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해 법인에게 비난받을 만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가령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를 지시하였거나 이에 실질적으로 가담하였거나 도움을 주었는지 여부, 아니면 영업주의 업무에 관한 종업원 등의 행위를 지도하고 감독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였는지 여부와는 전혀 관계없이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영업주인 법인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결과 위 조항에 의할 경우 법인이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경우까지도 법인에게 형벌을 부과될 수밖에 없게 된다.

이처럼 위 조항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비난할 근거가 되는 법인의 의사결정 및 행위구조, 즉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있는바, 이는 아무런 비난받을만한 행위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다른 사람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에 반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는 위헌결정을 한 것이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상 양벌규정의 위헌성에 대하여 종래부터 각종 토론회나 세미나에서 건설산업의 발전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사실이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이를 명확하게 확인해주었다는 점에서 건설업계로서는 반가운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위 위헌결정에 따라 정부로서는 향후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종업원을 고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을 처벌해서는 아니되므로 최소한 법인이 종업원 등의 선임, 감독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관여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형벌을 부과하도록 위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 규정과 관련하여 현재 검찰로부터 양식명령을 받은 회사는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할 것이고,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는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무죄판결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미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제기하지 않아 확정되었거나, 정식재판을 제기했으나 패소판결이 확정된 회사는 민사소송법상 재심청구를 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후 이미 납부한 벌금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주의할 것은 이 사건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건설산업기본법상 모든 사유에 대한 양벌규정이 법률상 당연히 무효가 된 것이 아니라, 건설업 등록증 등의 명의대여에 따른 양벌규정만 무효로 된 것이므로 가령, 일괄하도급금지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유로 수사를 받는 경우 당연히 무혐의결정을 받는 것은 아니고, 약식명령에 따른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하여 당연히 무죄판결을 받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회사로서는 위 헌법재판소 결정문 등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여 무혐의결정이나 무죄판결을 요청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다시 위헌제청절차나 헌법소원을 거쳐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을 받아야 한다.

위와같은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양벌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취지를 존중하여 건설산업기본법상 양벌규정에 대한 내용을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칙으로부터 도출되는 형벌에 대한 책임주의 원칙에 부합되게 조속히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건설업계 역시 향후 동일한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법 개정작업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김성근 변호사 (법무법인 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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