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 상설심의제도의 운영 방향
턴키 상설심의제도의 운영 방향
  • 승인 2009.08.1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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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에서는 턴키심의위원 풀(pool) 제를 폐지하고, 상설심의위원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그동안 턴키 영업 때문에 건설현장에 근무해야할 현장소장이 현장을 비우는 일이 많다는 점은 어제오늘 지적된 사항이 아니다.

또, 평가위원이 심의당일 새벽에 연락을 받아 4~5시간 내에 방대한 분량의 설계도서를 심의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으며, 전기 등 특정분야의 심의위원이 계획이나 시공 등 전체 분야를 평가함으로써 전문성이 저하된다는 비판도 있었다.

그러나 상설심의를 도입한다고 해서, 현재 심의위원 풀제가 갖고 있는 문제가 모두 해결된다고 보기 어렵다.

정부의 턴키제도 개선안을 보면, 상설심의의원이 1천여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심의위원 풀제로 운영시 3천여명과 비교할 때 인원이 크게 줄어들게 되나, 여전히 과도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

상설심의의 취지를 살리려면, 정부 산하에 상근(full time) 형태의 상설심의위원회가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상설심의기구를 설치하는 기관이나 지자체 수를 최소화하여 상설심의인력을 축소해야 한다.

또한, 상설심의의 성패는 전문성있는 유능한 심의위원을 확보하는데 달려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현행 심의위원 자격 기준을 보면, 박사학위나 기술사, 건축사 자격을 소지한 5급 이상 공무원, 공기업의 2급 이상 임원, 또는 대학의 정교수급 등으로 경력이나 자격증 규제가 너무 경직되어 있다.

현행 자격 규제를 유지할 경우, 공무원이나 공기업 군(群)에서는 상설심의위원 확보조차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공기업군은 2급 이상으로서 기술사 등 자격 소지자가 한정되어 있으며, 소수직인 기계·전기·조경 등은 더욱 가용인력이 적다.

따라서 전문성이나 충분한 실무경험이 있는가를 확인하되, 심의위원 자격을 너무 경직적으로 제한하지 말고, 발주기관에서 임의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한편, 최근 프로 스포츠에서도 선수 출신 심판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설계·감리·엔지니어링이나 건설회사의 ‘퇴직 엔지니어’를 심의위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상설심의시 책임감있고 충실한 심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발주기관 소속 엔지니어를 중심으로 심의위원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로비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특정 업체로부터 연구용역을 받은 교수는 일정 기간동안 해당 업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해야 한다. 로비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폐해가 적은 여성 심의위원을 확대하는 방법도 있다.

지방상설심의위원회의 경우, 지역 잔치가 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심의위원의 절반 이상을 타 지역 출신으로 채우도록 규제할 필요성도 있다.

공정성 향상과 더불어 심의위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정부에서는 종전의 ‘기술위원’과 ‘평가위원’으로 이원화된 체계를 ‘심의위원’으로 단일화하고, 과거와는 달리 심의위원 자신의 전문분야만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심의의 전문성을 높일 예정이다.

그러나 심의건별로 다양한 분야의 심의위원 참여가 불가능한 상태에서는 전문성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

턴키 심의는 공사 종류별로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전공 분야별로도 다양한 전문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상설심의시 20일간의 심의기간을 부여하여 충분한 심의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상근 형태의 심의가 아닌 이상 20일의 심의기간은 너무 과도하다. 심의위원은 직장에서의 본연의 업무이외에 심의 업무가 가중되는 형태이다. 따라서 비상근 형태로 20일 가까이 심의에 매달릴 수 있을지 의문이 있다. 비록 현장 답사와 참여회사 질의응답 등을 포함한 기간이라고는 하나, 과중한 업무 부담이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특히 지자체의 경우, 현재 1일 심의위원으로 위촉하려해도 공무원이 잘 응하지 않아 심의위원 구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상태에서 연평균 10~20건의 턴키 심사에 참여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울 전망이다. 또 심의위원이 되면 상시 감찰과 처벌 등으로 자유롭지 않으며, 사회적으로 격리되는 부담도 있다.
이와같이 과중한 부담이 존재하면, 결과적으로 후보자를 구하기가 쉽지 않게 된다.

유사한 사례로서 BTO나 BTL 사업에서는 보통 2박 3일 정도의 심의가 일반적이다. 턴키설계심의도 업무량을 고려할 때, 행정 업무에 소요되는 기간을 제외하고 2~3일 정도에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심의 방식은 현행 기술위원회와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하되, 토론 등 심의위원회의를 2~3회 정도로 운용한다면, 비상근에 따른 업무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최민수 연구위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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