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좌담회는 대한건축사협회가 공정위에 제소해 작년 5월 29일 승소한 ‘건축설계 입상작의 저작권은 설계자에게 있다’는 판결의 후속 조치로 기획됐다. 또 저작권의 눈으로 본 현재 건축과 건축설계에 대한 제도적 검토가 함께 이뤄졌다.
대한건축사협회 관계자는 “저작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거나 마무리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좌담회를 개최한 것이 아니다”면서 “이를 계기로 건축계가 저작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 단초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라고 밝혔다.
조은상 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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