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실채권의 인수와 법률상의 위험성
부동산 부실채권의 인수와 법률상의 위험성
  • 승인 2009.06.17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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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미국발 금융위기로부터 시작된 국제적인 금융위기의 여파는 예외 없이 국내건설산업을 비켜가지 않아, 결국 많은 건설사들이 회사회생절차나 파산 또는 기업구조개선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국내산업에서 건설산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고려하면 경제전반에 걸쳐 상당한 파급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 이와 같은 위기상황을 초래한 가장 큰 원인이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이를 이용한 수많은 파생상품의 창출로 인해 다른 금융기관이나 펀드에 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며, 이는 경제의 선순환 구조의 고리를 끊고 악순환의 고리로, 즉 담보가치의 하락으로 채무자의 이자율 부담증가->가계 가처분 소득의 감소와 지출의 감소->생산의 감소와 소비의 감소의 악순환 구조에 빠지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 대개 정부 재정지출의 확대로 이와 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하는 정책을 펴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에도 Tarp(부실자산 구제프로그램 / 의회에서 통과된 긴급경제법안 으로 약7,000억 달러를 시장에 투입해 부실채권 매입과 또는 부실채권매입 대신 정부가 해당 기업의 주식 지분을 확보하도록 한 조항과 세금감면과 개별사업부문에 대한 세금혜택 등 포함)를 통해 이를 시도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부실자산의 효율적 정리를 촉진하고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부실채권정리기금 및 구조조정기금을 설치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설립해 관련업무의 수행과 지원을 하게 함으로써 금융기관 자산의 유동성과 건전성을 제고 하기위한 시행으로 금융권의 부실채권인수를 위한 근거를 마련했으며, 특례로 같은 법 제44조와 동조의 경우 제②항에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부실채권의 인수대상과 방법, 범위 등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다.

통상 금융기관의 대출금은 정상·요주의·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 등으로 분류되고, 대개 부실채권(insolvent obligation)은 정상을 제외한 나머지 4개를 말하며, 이를 평가하기 위 해는 전문가에 의한 자산실사와 감정평가를 통해 평가하며 투자승인(채권인수) 의사결정의 전제조건화 되어 있다.

국내의 경우 건설사업, 특히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된 부실채권의 대부분이 PF사업과 연관되어 있고, 원래 PF를 시행하는 경우 대주인 금융기관은 해당 프로젝트에 따라 장래 직면할 위험성의 분석이 필요한 것이나, 필자가 늘 지적 한바와 같이 국내의 경우 시공 참여자의 대출금에 대한 보증이라는 형태로 채무상환능력의 담보보강이 이루어지는 변형된 형태의 PF가 대부분이므로, 이러한 사업 자체에 대한 사업성이나 법률적인 문제에 대한 정밀한 사전 분석이 이루어진 적은 사실상 별로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부동산 부실채권처리에서의 실사 등 절차는 대출채권의 현재가치 또는 미래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것인데, 이는 사업의 종료 후 잔여재산이라면 기존의 분석틀을 이용해 비교적 용이하게 해결할 수 있으나, 진행 중인 사업의 경우에는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진다.

달리 말하자면 부동산 사업은 복잡한 사실상이나 법률상의 절차를 거치게 되고, 특히 진행 중인 사업의 경우 부실채권의 평가는 상당한 유동성을 가진다. 즉, 자산실사과정에서 현재가치나 미래가치는 현실적인 경제상황 이외에도 가치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존재하게 되고, 평가된 가치가 계속 유지되려면 예측한 바대로 당해 사업이 계속되어야 하나, 사업의 이해관계인들이 다수이고 이로 인한 다수당사자들의 계약이 존재함으로서, 부실채권의 인수자와 금융기관사이에 있어서 인수 가치에 대한 평가의 불확실성으로 쉽게 그 가치를 평가하거나, 계약상의 제한요인으로 인해 평가나 인수에 어려움이 예측된다.

이 점에 있어서는 먼저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건설 사업에 대한 PF구도를 좀 더 원래의 형태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보며 따라서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부실채권에 대한 평가는 상당한 주의와 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요구하며, 부실채권의 인수 및 평가에 있어서 각 대상 개별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분석과 부실채권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요소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할 것 이다.

아울러 이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관계법령의 유기적 정비를 통해 부실채권의 인수자에게 직접 인수된 부실채권의 평가가치의 유지나 상향을 위한 법률상의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해 봄직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것은 다소의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위기극복을 위한 국가재정 지출의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는 길이기 때문이다.

김사청 소장 (법무법인 한울 건설법무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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